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9.17. (화)

내국세

비영리사단법인 재무보고서 연구(KAI 포럼)-발표자

수정발생주의 회계처리 '합리적'


구랍 21일 한국회계연구원은 연세재단 세브란스 빌딩 24층 회의실에서 `비영리사단법인의 재무보고서에 대한 연구'라는 주제로 KAI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전중열 한국회계연구원 겸 홍익대 교수가 비영리사단법인을 위한 회계처리지침 규정과 재무보고서 양식을 발표한 데 이어 배길수 고려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해 비영리사단법인의 회계처리지침 등은 영리조직의 재무보고서와 차이가 적은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주제발표 및 토론내용을 요약한 것이다.〈편집자 註〉



발표자 전중열
홍익대 교수

우리 나라의 비영리조직에는 민법 제32조와 특별법(사립학교법 의료법 사회복지사업법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등)에 의해 설립된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그리고 기타의 비영리조직 등이 있다. 비영리조직은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조직이므로, 영리조직에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과는 다른 회계기준이 비영리조직에 적용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비영리조직 중 사학기관을 제외하고는 회계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미국의 경우 비영리조직은 조직의 특이한 성격에 따라 대학, 병원, 사회복지법인 및 기타 비영리조직의 세 그룹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들 그룹에 대해 서로 상이한 회계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민간형 비영리조직의 회계기준은 재무회계기준위원회(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FASB)에 의해서, 정부형 비영리조직의 회계기준은 정부회계기준위원회(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Board:GASB)에 의해 제정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비영리조직 그룹에 속하더라도 민간형 혹은 정부형 비영리조직에 따라 적용되는 회계기준이 상이하다.

이런 문제점에서 출발한 본 연구의 목적은 비영리조직에 대한 우리 나라와 미국의 회계기준을 참조해 비영리사단법인을 위한 회계처리지침을 규정하고 재무보고서 양식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우리 나라의 비영리사단법인을 위한 회계처리지침을 규정하고 재무보고서 양식을 제시하기 위해서 제시된 연구방법에 따라 연구를 수행한다. 첫째, 우리 나라의 비영리사단법인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재무보고서를 조사하고 둘째, 우리 나라와 미국의 비영리조직에 대한 회계기준과 회계기준(안)을 참조하여 셋째, 우리 나라의 비영리사단법인에 적용할 수 있는 회계처리지침과 재무보고서 양식을 개발한다.

현재 우리 나라의 비영리조직은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 수익사업에 대해서만 복식회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고유목적사업회계와 이자소득, 배당소득,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와 고정자산의 처분만이 있는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단식회계에 의해 처리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에 규정되고 있다. 비영리사단법인에 대해서는 위의 법인세법 규정 이외에 다른 구체적인 회계처리지침과 재무보고기준이 없기 때문에, 비영리사단법인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재무보고서는 조직에 따라 서로 상이하며 일관성이 없다. 

본 연구는 우리 나라의 비영리사단법인을 위한 회계처리지침을 규정하고 재무보고서 표준양식을 제시하기 위해, 비영리사단법인인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세무사회의 재무보고서를 조사했다.

이와 함께 우리 나라의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과 비영리공익법인의 회계기준(안)(주인기·정병수 '95년), 그리고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의 비영리조직에 대한 재무회계기준서를 참조했다.
 
비영리조직은 영리조직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비영리조직은 비영리기관, 비영리단체라고 일컬어지며, 비영리조직이 법인으로 성립할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이 된다.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의 재무회계개념보고서 제4호는 `비영리조직의 재무보고 목적은 기업회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정보이용자 및 이해관계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비영리조직을 영리조직과 비교하면 ▶비영리조직은 재무제표의 이용자 상이 ▶현금주의 선호 ▶기금회계 필요 ▶예산회계 채택 ▶법인세를 적용하지 않는 등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또 영리조직의 회계정보를 이용하는 주요 정보이용자는 투자자인데 반해, 비영리조직의 회계정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요 정보이용자는 기증자·설립자(출연자), 수혜자, 비영리조직의 수탁관리자·종사자, 정부관계 부처, 채권자 등이다.

비영리사단법인은 설립목적에 따른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영리사업을 수행하며, 수익사업도 운영할 수 있다.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비영리사단법인의 회계단위를 구분해 고유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 경리하도록 법인세법에 규정되어 있다. 비영리사단법인의 수익사업은 영리기업과 동일하므로 수익사업회계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도록 하며, 고유목적사업회계는 본 연구가 제시한 회계처리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또한 법인격 없는 비영리사단조직에 대한 회계는 비영리사단법인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에 준해 처리하도록 했다.

우리 나라의 비영리조직은 일반적으로 현금주의를 선호하고 있으며, 자금예산서에 따라 모든 회계처리가 수행되고 있으므로, 완전한 발생주의를 택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비영리사단법인은 현금주의를 위주로 하되 발생주의를 가미시킨 일종의 수정발생주의를 채택해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도록 했다. 비영리사단법인의 주 수입원인 회비수입은 회비납부규정이 강제적인 경우에는 발생주의에 의해, 강제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현금주의로 수익을 인식하도록 했다. 기부금수입은 무조건부 약속이라 하더라도 현금수취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했으며, 무조건부 약속과 조건부 약속에 대한 내용과 금액을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비영리사단법인이 현금 이외의 자산을 기부받을 경우에는 기부받은 자산의 공정가액을 기부금수입으로 계상하도록 하되 기부받은 전시용 예술품에 대해서는 자산과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으며, 전문가의 자원봉사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을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했다.

유형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하지 않도록 했으며,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가진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물품·비품 등을 구입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아직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주의를 채택하여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도록 했다. 또한 회수불가능한 채권의 대손상각, 유가증권의 평가,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비영리조직에서 예산은 통제와 성과평가의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예산서를 결산서와 함께 비영리사단법인의 재무보고서에 포함시켰다. 예산서는 자금예산서와 이에 따른 주석과 예산부속명세서로 구성되며, 결산서는 자금결산서·대차대조표·운영계산서와 이에 따른 주석과 결산부속명세서로 구성된다. 본 연구는 예산서와 결산서의 계정과목을 설명했으며, 작성방법과 표준서식을 제시했다. 비영리사단법인이 조직 전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유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를 합친 종합결산서의 작성이 필요한데, 종합결산서의 서식도 아울러 제시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