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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내국세

비영리사단법인 재무보고서 연구(KAI 포럼)-토론자

수익사업 분리회계 '세무상 필요뿐'



토론자 배길수
고려대 교수

본 연구는 우리 나라에 현재 비영리사단법인의 회계처리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회계처리지침을 규정하고, 재무보고서 양식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비영리사단법인의 재무보고서의 내용, 재무보고서의 작성기준 및 재무보고서의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비영리조직의 경우에도 조직의 성격에 무관하게 통일된 내용과 형태의 재무보고서가 작성되며 또한 이것이 영리조직의 재무보고서와 가능한 한 차이가 적은 것이 바람직하다. 이같은 전제하에서 본 연구의 범위와 내용에 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예시되고 있는 조직은 노동조합, 세무사회, 공인회계사회 등이며 연구자는 이들 비영리사단법인에 대해 적용될 회계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미루어 유추할 때 연구자는 이미 재무보고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학기관, 병원, 사회복지법인에 추가해 그밖의 비영리조직인 비영리사단법인의 재무보고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인다. 이는 미국이 다양한 비영리조직에 적용되고 있던 다양한 재무보고기준을 통일해 나가는 것과 정반대의 방향으로서 비영리사단법인에 독특한 재무보고기준을 제정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한 논의가 없다. 설령 논의가 있더라도 과연 이와 같은 방향이 재무보고의 사용자들에게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만일 연구자가 상이한 비영리조직에 대해 상이한 재무보고기준을 적용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이보다는 사회복지법인의 회계처리방법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본 연구의 적용범위를 최소한 사회복지법인에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조직을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회계상의 관점에서 볼 때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의 구별은 무의미하고, 이같은 구분이 재무보고기준에 영향을 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많은 경우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은 상법상의 구분을 제외하면 그 성격이 명확히 다르지 않은 경우가 많다.

연구자가 비영리사단법인의 수익인식기준으로 완전한 발생주의의 적용이 어려운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설명은 두 가지이다. 현금주의에 대한 선호 및 자금예산서에 따른 회계처리이다. 그러나 사단법인의 선호가 기준제정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

기부금과 관련된 논의는 상이한 연구에서도 누차 되풀이되고 있지만 발표자는 번번이 논의의 핵심을 파악하는 데 실패했다. 우선 우리 나라의 기부와 관련된 문화에 대한 평가는 주관적이다. 둘째로, 발생주의에 의거한 수익인식은 넓게는 현금유입시점의 수익인식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만일 기부의 궁극적인 유입 여부에 관련된 불확실성이 지대할 경우는 이를 현금유입시점에서 인식하면 되며 이는 발생주의에 의거한 수익인식과 전혀 상치되는 개념이 아니다. 따라서 부자연스러운 수정발생주의의 논의는 어떠한 점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비용인식과 관련하여 감가상각비를 인식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감가상각의 본질이 원가의 배부로서 일차적으로 비용을 특정하는 것이라고 할 때, 비영리조직의 비용을 파악하는 것은 실익이 있음은 물론이며 조직의 선호와도 무관하다.

이밖에 수익사업과 관련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하는 것은 세무상 필요할지 모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재무보고에는 오히려 이해도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기금회계와 다를 바가 없으며 일반회계, 특별회계, 수익사업회계 및 기타회계의 구체적인 성격이 무엇이며 이들 사이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조직마다 차이를 보인다면 이에 대한 해석도 어려울 가능성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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