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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업

[稅政연구실]중소기업인위한 TAX 마일리지제도-②

평등주의 입각 조세감면 적용 정책달성후 사후관리 철저해야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한 납세자에게는 지방세에 대해 조세특례를 적용하도록 해야 하지만 어떤 세목에 대해 적용할 것인지, 어느 수준의 납세의무 이행 정도에 대해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조세특례라 함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례세율의 적용, 비과세,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등의 조세감면과 특정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등과 같은 중과세를 의미한다.

헌법 제38조 규정은 국민이 지는 납세의무는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부과돼야 한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는 조세특별조치를 두어 납세의무에 대한 차별을 인정하고 있다. 조세특별조치에는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부담을 무겁게 하는 조세중과조치와 세부담을 가볍게 하거나 면제하는 조세우대조치가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조세우대조치 중 직접감면은 조세부담 그 자체를 면제하여 주는 반면, 간접감면은 세부담 그 자체를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세부담의 이연에 따른 이자상당액 만큼의 세부담 감소효과를 가져오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조세우대조치는 특정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세부담을 면제 내지 경감하는 것이므로 세부담적 측면에서 볼 때 국가 등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동일한 기능이 있다. 조세우대조치는 조세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요청을 형식적으로 충족하고 있으나, 힘의 균형에 있어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납세자군의 합법적 조세포탈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조세우대조치는 정책목적이 달성된 후에도 계속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쉽고, 이는 결과적으로 헌법상 조세평등주의를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것으로써 국민의 납세의식 내지 납세도의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조세감면요건을 조세의 보편적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공평의 이념이 본질적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특정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세감면의 경우에는 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조세특례가 본래 의도하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조세지출예산제도를 적용함으로써 각종 조세감면의 실효성을 계속적으로 검토, 확인해 정책목적이 달성됐거나 조세감면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 이를 폐지해야 할 것이다.

성실납세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홍보로 올바른 납세관을 정립하는 방법과 지방세납부에 대해 다양한 방법의 보상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여러 측면으로 보상제도가 지속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홍보활동을 통해 범국민적인 성실납세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성실납세운동 지속적 전개 ▶수요자중심의 납세홍보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세금교육으로 올바른 납세관 정립 등과 같은 전략적 납세홍보가 전개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 대한 보상제도를 실시해 지방세 조기징수를 통한 재정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과 연계한 누적보상제도 도입 ▶성실납세자에 대한 물질적 지원제도 ▶성실납세자에 대한 정신적 지원제도의 필요성 등과 같은 제도 개선과 조세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지방세를 체납하는 경우

내      용

납세자

세무공무원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①단순히돈이 없어서

45

23.1

53

36.3

98

28.7

②세금을내고 싶지 않아서

14

7.2

30

20.5

44

13.0

③가산금이은행의 연체이율보다 싸니까

13

6.7

10

6.8

23

6.7

④세금을내도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어서

100

51.3

31

21.2

131

38.4

⑤기타

23

11.7

22

15.2

45

13.2

195

100.0

146

100.0

341

100.0


■지방세 보상제도(마일리지)도입시 효과적인 방법

내        용

납세자

세무공무원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①국민연금과연계한 누적 보상제도

75

38.5

40

27.4

115

33.7

②성실납세자에대한 포상제도

46

23.6

37

25.3

83

24.3

③성실납세자에대한 경품지급제도

19

9.7

26

17.8

45

13.2

④성실납세자공용주차무료 사용 등 지원제도

44

22.6

33

22.6

77

22.6

⑤기타

11

5.6

10

6.9

21

6.2

195

100.0

146

100.0

34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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