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9.21. (토)

내국세

[세미나 紙上중계]양도소득세 개선에 관한 연구-①

기준시가과세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재정정책학회(회장·김대영(金大暎))가 이달초 성신여대에서 학회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계학술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재정위기 논의의 특성에 관한 소고, 양도소득세 세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우리 나라 지방재정지출의 시차분석, 현행조세지출예산제도의 특성 분석' 등 4가지 주제를 가지고 2부에 걸쳐 진행됐다. 이날 권명철 세무사가 발표한 `양도소득세세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주제발표와 토론내용을 요약했다. 〈편집자 註〉

/image0/

■양도세율 및 공제액 변동내역■

구분

'89.1.1이후

'96.1.1이후

'99.1.1이후

'02.1.1이후

2년이상
보유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3천만원이하
6천만원이하
1억원이하
5억원이하
5억원초과

40
45
50
55
60


150
450
950
3450

3천만원이하
6천만원이하
6천만원초과

30
40
50


300
900

3천만원이하
6천만원이하
6천만원초과



20
30
40


300
900

1천만원이하
4천만원이하
8천만원이하
8천만원초과

9
18
27
36



90
450
1170

2년미만
보유

 

60




50




40

 

 

36

 

내용기전배

 

75




75




65

 

 

60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시
·5년이상보유:차익의 10%
·10년이상보유:차익의 30%

·3년이상보유:차익의 10%
·5년이상보유:차익의 15%
·10년이상보유:차익의 30%

좌동

좌동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 150만원

연 250만원

좌동

좌동



"부동산 실거래과세로 공평성 재고해야"

발표자 : 권명호(權明喆)
세무사

우리 나라의 양도소득세는 투기를 정책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지난 '68년부터 시행한 부동산 투기억제세가 모태다. 이 때부터 기준시가 과세체제를 채택해 시가 표준액과 투기지역에 대한 배율과세 방식으로 과세하면서 일부 실거래가액과세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지난 '75년에 소득세법에 양도소득세를 신설해 부동산 투기억제세를 흡수하면서 실거래가액과세 제도를 채택하고, 예외로 기준시가를 적용했다. 그러나 지난 '83년에 다시 기준시가과세제도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실지 거래가액으로 적용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이렇게 주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으로써 산정기준의 불명확성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양도소득세의 기준시가과세제도는 공평과세, 사회정책적, 실현시기, 실질과세측면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공평과세측면에서 볼 때 현행 기준시가과세제도 하에서 납세자는 실거래가와 기준시가와의 세부담면에서 차이가 있을 경우 개인적으로 세부담이 적은 쪽을 택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비교해 보면 실제소득은 적으면서 세금부담이 더 많은 결과를 유발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같이 기준시가제도 하에서는 부동산 거래의 특성상 실제 양도차익 비례에 따른 세부담의 공평성을 이룰 수 없다. 이는 개별토지의 특성이 거래시마다 달라질 수도 있고, 모든 변수들을 예측할 수 없을 뿐더러 예측을 통한 가격설정이 안 되는 기준시가과세제도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기준시가과세제도에서는 과세 공평성 확보가 어렵다.

양도소득세는 세수 확보라는 재정목적보다는 부동산 투기억제라는 사회 정책적 목적이 더 강한 조세이다. 하지만 투기방지를 위해 조사할 때 대부분 실제양도차익을 조사하고 있어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처리한 기존의 기준시가 과세제도로 소기의 목적, 즉 부동산 투기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또 1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할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투기자들은 과도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고 있다. 이를 위해 투기자들은 잔금일자를 이연하는 등의 편법으로 기간을 연장하거나, 담합에 의한 이중계약서 작성 등 탈세, 절세 등 갖가지 방법을 다 사용하고 있다. 조사하는 당국 역시 모든 거래의 조사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양도소득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다년간 축적된 소득이 일시에 과세돼 다른 소득보다 중과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비록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방법으로 차이를 완화시키고는 있으나 부동산 투기지역일수록 급격한 가격변동에 따른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특별공제율보다 크다. 이 때문에 부동산 투기와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장기보유자에게 오히려 더 부담을 주고 있다.

이밖에 양도소득세는 추계과세의 일종인 기준시가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실질과세원칙의 예외적인 경우가 되고 있다. 이는 근거과세제도의 원칙에도 반하고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배된다. 또, 과세관청이 양도세의 실질내용 파악의 어려움을 문제삼아 기준시가과세제도를 통해 자료처리와 징수의 능률만을 높일 수 있는 행정효율적 측면만 강조하는 것 같다. 이는 과세관청이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보이며 국세부과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국세 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된다.

이와 같이 기준시가과세제도는 일부의 행정효율성에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이 있고, 이런 문제점은 결국 양도소득세과세제도가 실거래가액과세제도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으로 역설된다.

실질거래가액과세제도로의 전환은 실제로 발생된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게 되므로 납세자가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을 스스로 처리하도록 납세자의 조세부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조세저항이나 불공평에 따른 피해의식을 줄일 수 있고, 공시지가 조사나 공동주택 기준시가 조사, 공시 등 각종 행정력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또 부동산 투기심리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어 돈의 흐름을 건전한 방향으로 흐르게 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실거래가액과세제도로 전환한다 해도 실거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과거 취득 부동산이나 증여·상속 등의 취득에 대한 과세문제가 있다. 또 양도소득세 자체가 부동산 이외 주식 등 다른 과세대상이 있고, 감면이나 비과세 등 여러 가지 다른 문제점이 발생된다. 또한, 건물의 경우 행자부와 국세청의 기준시가가 통일되지 않아 불합리하다.

이와 같이 실거래가액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된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부동산 거래에서부터 실질거래가액 전환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면서 양도소득세의 과세가 제 조세원칙에 부합된 합리적이고 선진화·공평화된 조세가 되도록 지속적 연구가 뒤따른다면 합리적인 세제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