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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내국세

[세미나 紙上중계]양도소득세 개선에 관한 연구-②

기준시가과세제도를 중심으로


"실거래전환시 납세자이익 선행돼야"

지정토론자 : 김대영(金大暎)
재정정책학회장

세무조사시 실거래가액으로 처리하고 있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또 양도소득은 근로소득 등 기타소득들과 다른 이익 실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감안한다면 실거래가액으로 전환해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 방안에 대한 논고는 세무실무로 인한 납세자의 입장보다는 재정정책에 입각해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세무행정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개선방향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실거래가액로 개선하고자 할 때 실질적으로 납세자의 손해가 있다면 바람직하지 않다.

또 정부가 실거래가로 기준을 채택하지 못하는 이유는 세무행정을 하는 당국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부정부패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준시가 적용계산 행정력 낭비"

지정토론자 : 이재삼(李在三)
세무사

양도소득세가 세수에 차지하는 비율이 4%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국세청 콜센터 등 세무상담실에 문의오는 비율은 70% 정도로 집계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재산세제에 대한 일반 납세자의 관심은 높다.

이와 같이 양도소득세 산정시 기준시가의 체계가 난해하고, 자의적이라 조세의 효율성과 공평성 측면에서 저해하고 있다는 의미가 크다.

또 실거래가와 추계가액의 과세방법 두 가지 중 범위와 절차에서 조세법률주의를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기준시가로 적용해 계산을 하는 행정적 낭비를 없애야 할 것이다. 반면, 실거래가액으로 처리하면 다년간 축적된 소득으로 인해 일시적인 추가부담이 야기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법의 제시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부동산 거래 투명성 확보 우선"

플로어 토론자 : 손종식(孫鍾植)
세무사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에 대해 공감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동산시장 투명성 확보가 더 시급하다. 세법적인 측면보다는 정책당국자의 거래투명성이 확보돼 있어야만 더 실거래가액으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또 부동산 중개인들이 대부분 이중계약을 해주고 있다. 지방세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이와 같은 개선이 절실하다. 일례로 동일한 면적의 토지를 분할 양도할 경우, 양도세가 다르게 나오고 있는 경우가 많아 동일한 면적을 양도하고도 다르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다.

"과세표준 현실화·저세율기조 유지"

플로어 토론자 : 윤석완
전북대 교수

양도소득세는 근본적인 목적이 부동산 투기억제라고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기준시가가 투기억제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는 양도소득세율이 외국에 비해 너무 높아 투기억제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을 시가에 맞춰 현실화시키고, 세율을 낮춰서 선진 세제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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