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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세미나 紙上중계]한국조세연구포럼 제7차 학술세미나

조세법령에 있어서 적용례와 경과조치에 관한 考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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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연구포럼 제7차 학술세미나 한국조세연구포럼(회장·나성길)은 한국세정신문사와 삼일인포마인 후원으로 `조세법의 입법과 사전적 권리보장'을 주제로 제7차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김창범 법제처 서기관은 `조세법령에 있어서 적용례와 경과조치에 관한 고찰'의 발제에 이어 곽태철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안경봉 교수(국민대), 오정민 회계사(삼화회계법인)의 패널 토론이 있었다. 발제 및 토론 내용을 요약한다.〈편집자 註〉

“법개정시 각 조문별 경과규정둬 납세자에 법적안정성 보장해야”

발표자
김창범 법제처 서기관

법령의 개정 내용이 매우 다양한 것처럼 적용례와 경과조치가 해당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다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설명하기는 곤란하다.

통상 적용례와 경과조치는 국민의 재산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조세법령의 제·개정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고, 조세법령의 제·개정시에는 적용례와 경과조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조세법령의 적용례에 일반적인 원칙 중 법령의 제정과 개·폐시에 당해 법령은 그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당해 법령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개정된 법령은 장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폐지되거나 개정된 舊法은 폐지되거나 변경된 후라도 폐지전의 행위에 대해 적용된다.

적용례를 두는 이유는 조세법령의 개정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 세법을 적용하면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지만 개정법령을 실제로 집행함에 있어서는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또 법령에서의 경과규정은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의 요구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써 법령 개정시 적용례와 함께 매우 중요하다.

조세법령상 경과규정에 대해 개정된 법인세법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면 지난 '49.11.7까지는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 '79.12.28에 공포된 개정법률부터는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현재까지 각각 소급(부진정)적용하도록 돼 있다.

때문에 부진정소급효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 이는 납세자에게 예기치 못한 부담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충분히 내포돼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시기에 소급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해당 조문 각각에 대해 부진정소급에 관한 부칙을 개별적으로 두어 법적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

부진정소급이란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과 같이 기간과세하는 경우에 과세기간중 세법이 개정된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번 특별부가세와 같이 조세제도의 폐지시에 따른 특별한 적용례가 없어 사후관리규정의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하위법령이 당해 상위법령보다 늦게 공포되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소급에 관한 명문의 규정도 없이 당연히 상위법령이 적용례에 따라 소급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너무나 관대한 해석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 41조의2의 경우 당해 규정이 위임근거규정인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 단서의 적용례에 따르기보다는 같은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규정돼 있는 일반적 적용례에 따라 지난해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

개정법률에 규정된 부칙 규정은 원래 법률의 개정에 따른 당해 법률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이 원칙이고, 당해 법률의 개정이 하위법령에 직접 영향을 미침으로써 그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하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관계에 이상은 없다.

이에 따라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률의 하위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당해 하위법령 자체의 부칙 규정에 의해 新·舊 법령 사이의 시적 적용범위를 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이와 같이 법령개정시 법률과 하위법령 시행일의 공포시기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은 세법에서 시행규칙을 연말 세법과 세법시행령을 동시에 공포하면 되지만 현재 우리 조세법령 개정시스템을 고려하면 거의 불가능하다. 

또 과세요건과 물건이 가능하면 세법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해 시행규칙에서는 집행상 필요한 절차상 규정 등 비교적 간단한 사항만 정하면 된다.

일반적인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만을 둘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둬 예전의 소방공동시설세 등과 같은 세목에서 개정규정의 적용을 명문으로 제외시켜야 할 것이다.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과 부과 징수절차를 규정한 법률 또는 그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및 부령은 그 내용이 일의적이고 명확성을 요구한다. 조세법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명확하게 규정된 과세요건이 어떤 시기나 어떤 대상부터 적용되는지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일반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칙개정 납세자에 유리토록 적용돼야”

토론자
곽태철 변호사

현재까지 판례, 국세경과조치와 지방세 중과조치 해석이 상반돼 있는 경우가 많아 통일이 안 된 점과 관련해 활발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양도세, 취득세의 매매계약과 등기같은 시간적 경과가 필요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에 명기돼 있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판례를 적용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함께 적용법령 해석과 상충되는 경우에도 법원의 판결에 의지할 수밖에 없지만 각 유형별로 해석이 일관적이지 못한 경우가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때문에 일반법률과 마찬가지로 세법과 관련된 세목별로 나름대로의 일관성있는 이론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납세의무자가 법적 안정성에 유리한 방향으로 소급할 수 있는 부칙 변경 등이 바람직해 보인다.


“조세법률에 소급과세원칙 적용 가능”

토론자
안경봉 국민대 교수

조세법률주의와 재정법정주의를 같게 본다면 소급과세와 관련해 조세제도에서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하다.

공익상 소급입법이 가능한 것은 납세자의 기대이익보다는 법적 신뢰를 우선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금을 사유재산의 침해로 보아 소급과세를 금지할 수 없지만 조세법률주의와 재정법정주의를 동일가치로 전제한다면 소급입법도 가능한 것 같다. 또 특소세 폐지와 관련해 소급과세가 금지된 것이지만 경과조치에 의한 것이 타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폐지된 법은 폐지후에도 기간에 따라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헌법 불합치 판결과 관련해 권리나 지위는 변화하지 않는데 단지 납세자의 기득권만 침해할 소지가 있다.


“현재할인가치 차금규정 재수정 바람직”

토론자
오정민 회계사

법률적인 면보다는 실무적인 면에서 우선 살펴보면, 올해 개정된 세법의 경우 화의채권 중 올해 채권만을 재조정하는 적용례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줘 혼란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현재할인가치 차금과 관련된 규정은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되는 것 같다. 이전에 일어난 것도 재수정해 줘야 바람직하다. 또 적용례는 규칙의 상위법에 따라야 되므로 앞으로 법칙개정 때 이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국세기본법 제18조제1항의 재산권 부당침해 금지원칙 규정과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납세자의 이익에 따르는 원리에 비춰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단편적으로 납세자의 측면에서만 해석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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