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9.21. (토)

내국세

[세미나 紙上중계]한국회계연구원 카이포럼-①

'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의 조화'


한국회계연구원은 지난달 중순 카이포럼을 개최하고 `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의 조화'에 대한 권성수 한국회계연구원 조사연구팀장의 주제 발표에 이어 주영섭 재정경제부 세제실 법인세제과장과 노준화 충남대학교 교수의 토론이 있었다.


권성수
한국회계연구원 조사연구팀장

회계는 회계주체의 입장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의 경영목적에서 하는 기업회계와 과세의 목적에서 하는 세무회계로 나눠지게 된다. 어느 회계이든 기업실체에 관한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또 과세는 사경제활동에 뒤따르는 것이므로 세무회계와 기업회계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밀접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의 차이로 인한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우선 세법에서는 별도로 손금으로 규정하고 있는 항목들 중 정규장부에 기장해야만 세무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기업의 회계처리도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이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는 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기업회계기준과 다르게 왜곡해 표시되고 있다. 또한 세무계산 목적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는 기업간, 또는 사업연도간 비교가 곤란해 기업의 재무정보를 적정하게 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세당국 이외의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또 조세의 조기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세법의 규정은 기업회계보다 수익을 조기에 인식하거나 많은 항목의 비용에 대해서 손금산입을 부인하는 등 기업으로 하여금 재무구조의 건실화를 가로막고 나아가 기업의 자본축적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회계와 세무계산상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기업의 회계담당자가 들이는 노력과 비용이 그로 인해 얻어지는 조세징수상의 효과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국가적으로 막대한 낭비를 가져다 주고 있다. 이러한 차이조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선의의 납세자들에게 부당한 세금을 부과시키는 경우도 많다.

이와 같이 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이 다른 이유로 발생하는 문제점에 따른 해결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세법에서 기업회계기준과 다른 원칙을 두면서도 기업회계기준을 수용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가 있다. 수익인식에서 단기 용역매출과 할부판매의 수익인식에서 인도기준을 원칙으로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을 수용하고, 장기연불매매거래의 경우 명목가액을 원칙으로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을 수용하는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이런 세법규정은 그 실익이 없으면서도 실무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폐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 대손충당금의 세무조정을 총액법으로 하도록 하면서 기업회계상 순액법을 적용한 경우에도 총액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고, 자본적 지출에 충당한 국고보조금의 경우 일시상각충당금 등으로 손금산입하는 경우 등은 세법이 기업회계기준과 달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과세소득은 달라지지 않고, 다만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일 외에 세법을 달리 규정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이 경우에도 세법을 기업회계기준에 일치시켜 불필요한 세무조정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손익의 귀속시기는 세법에서 조세징수는 시기차이의 문제로 귀착되지만,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당기순손익이 과거의 주주와 현재의 주주 또는 미래의 주주에게 이해관계를 초래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많은 이해관계자들에게도 중요 관심사가 되고 있어 기업회계에서는 적정한 기간손익의 계산을 중요한 핵심사안으로 보고 있다. 세법의 궁극적 목적인 과세소득의 적정성과 적법성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기업회계기준을 전적으로 수용해 세무조정을 간편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회계학자는 기업실체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 회계사상에 대해 계속적인 연구와 이론 개발을 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은 실무 적용성을 고려해 받아들이고 있다. 세법은 과세목적을 위한 규정이라 할지라도 세무회계 또한 기업실체에 관한 올바른 판단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세법 개정의 복잡한 절차를 고려할 때 이러한 불필요한 규정을 둬 일시적이나마 실무상 불편한 세무조정을 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관련 규정을 폐지해 기업회계기준과 일치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4가지 조정을 통해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 중 일시적 차이의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으며, 조세정책목적에 의한 일시적 차이와 영구적 차이는 다음과 같은 조정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수관계자 거래, 간주임대료, 의제배당, 접대비·기부금의 법정한도초과액 등은 페널티로써 가산세 규정을 둬 부과하고, 조세특례법상 준비금 등은 법인세이연을 목적으로 하므로 연부연납 등으로 조정하도록 한다. 이렇게 했을 경우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은 동일해 세무조정은 필요하지 않으며, 기업간의 형평성 유지목적·기업지원 목적·조세수입확보목적 등 조세정책목적은 가산세, 법인세의 연부연납 등의 방법을 통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