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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7. (화)

내국세

[세미나 紙上중계]한국기업 회계투명성 평가와 향후과제-②

"컨설팅 동시수행 규제로 독립성 유지해야"



권수영 교수
(고려대학교)

최근 엔론사태 발생원인은 사업다각화의 실패, 내부통제시스템의 미작동, 분식회계, 시장의 신뢰 상실 등 4가지로 함축할 수 있다.

구체적 원인별로는 ▶에너지 중개업체들의 가격경쟁 심화와 IT산업의 침체로 인한 수익성이 악화 ▶경영진과 이사들의 부외금융거래 ▶파생상품 거래 등 첨단금융 기법에 대한 몰이해 ▶이사, 회계법인 등 상당수가 엔론과 이해관계 작용 ▶특수목적자회사(SPE)를 설립해 해당 자산과 부채를 미보고 ▶미래에 실현될 예상이익을 인식 ▶수억 달러의 대출계약 은닉 ▶추정치의 빈번한 조정 ▶다이너지사와의 합병 실패 등으로 투자자들의 신뢰상실 등이다. 또 SEC의 내부자거래 착수 및 분식회계 적발로 인한 주가폭락 등이 엔론의 신뢰성에 회복에 치명타로 작용했다.

이와 같이 엔론사태는 경영인, 채권은행, 회계법인간의 이해관계로 얽혀 있었고, 신용평가기관, 연구비 기부금을 받은 교수 정치권 등으로 인해 제기능을 하기가 어려웠다.

우선 경영진은 기업윤리규정을 무시하고, 최고임원을 겸직하면서 자사주 매각을 하는 동시에 직원에게 미래전망 등을 왜곡했다. 또 채권은행은 자금회수 주력과 주주들의 피해 방지전략을 제시하는데 급급했다. 이와 함께 회계법인 회계감사 수행과 회계업무 및 시스템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지만 개별 감사인의 역할수행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 신용평가기관 및 재무분석가는 신용등급의 하향조정에 부진했고, 엔론주식의 매수 및 보유 추천했으며, 사외이사들이 엔론의 전직 임원과 연구비 기부금을 받은 교수, 정치권, 회계법인의 기부금을 받은 의원들과 정책을 결정하는 등 부실에 대한 책임에 모두가 눈감아 주고 있었다. 때문에 감사인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문제로 인해 이번 사태가 올 수밖에 없었다.

감사인의 독립성이란 감사절차의 수행, 그 결과의 평가 및 감사보고서 작성에까지 모든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편·부당한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신적 독립성과 외관상 독립성인 신분상의 위치, 경제적 이해관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엔론사태의 경우 감사인의 독립성은 피감사인에 대한 과도한 컨설팅 업무수행 및 컨설팅수수료 징수, 장기간의 감사업무 수행, 회계법인 출신의 CPA가 고객기업의 임직원으로 이직하는 등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감사인의 독립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돼 회계법인내에서 감사와 컨설팅 부서를 별도로 두는 것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정보이용자는 같은 법인안에서 상호밀착관계가 유지될 가능성으로 인해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인의 독립성은 감사인 해고, 감사인 지정과 같은 교체의무화를 통해 회복이 가능하다. 교체의무화는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돼 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고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함으로써 문제점 발견, 감사수주를 위해 낮게 감사보수를 책정하기 때문에 비용절감이 되는 장점이 있다. 반면 단점은 고객의 환경 및 업무에 대한 축적된 지식의 사장 및 경험부족으로 인해 감사투입시간이 줄어들어 감사 품질의 감소 초래, 기존 감사인의 참여 제한으로 자격있는 감사인의 선택이 어렵다는데 있다.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회계감사의 독립성을 위해서는 ▶감사인의 취업제한, 회계감사업무와 양립할 수 없는 컨설팅 업무는 동시에 수행을 금지 ▶회사의 규모, 업종 기타 사회적 중요성을 감안해 차등 적용 ▶동일 기업집단에 속하는 감사인의 계열회사는 동일인으로 간주 ▶감사보수를 초과하는 컨설팅업무의 수임금지 ▶연속해서 9년 감사시 최소 3년간은 다른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해 장기간 감사시 감사인 교체 ▶연기금 및 정부투자기관의 외부감사를 하는 등 감사대상범위를 확대해 회계법인에 대한 지원노력 ▶감리의 강화, 피감사인에 대한 컨설팅업무 규제, 감사인 지정의 확대를 위한 감독 및 자율규제기구에 대한 제언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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