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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포럼]주요 OECD국가의 세제개혁 동향 및 시사점과 정책과제

결손금 이월공제 확대·연결납세제 도입 시급


김유찬 남서울대학교 경영세무학부 교수가 지난달 20일 중앙대학교에서 열린 세무학회 주최 세미나에서 `주요 OECD국가의 세제개혁 동향 및 시사점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 내용을 요약했다. 〈편집자 註〉


김유찬 남서울大 교수
◇약력
△서울大·독일 함부르크大 박사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KPMG 근무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문위원

조세부담률
OECD국가들의 조세부담률이 가장 낮은 멕시코(13.2%), 일본(17.5%) 등과 가장 높은 스웨덴(37.1%)까지 커다란 편차를 가지며 평균 조세부담률은 지난 '98년 기준 27.6%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우리의 조세부담률은 18.8%로 아직 대부분의 OECD회원국들에 비해서 낮은 수준에 위치한다. 또 조세부담률은 정부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유럽은 높은 조세부담률을,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미국과 일본은 낮은 조세부담률을 형성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 나라는 사회보장비 비중이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전체적인 국민부담률이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사회보장비를 포함할 경우 OECD국가의 조세부담률은 평균적으로 약 10% 정도 증가하는 반면 우리 나라는 2.5% 정도만 증가할 뿐이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의 경우 세제개편으로 조세부담률이 다소 낮아지더라도 사회보장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국민부담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의 조세부담
▶세율인하
세법개정이전의 우리 나라의 현행 소득세 최고세율은 40%로 근로자들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의 사회안전망 관련 부담까지 포함할 경우 53.35%까지 높아진다. 이번 세법개정으로 인해 최고세율이 36%로 낮아지면 총부담도 48.95%로 하향 조정된다. 장기불황을 겪고 있는 일본을 비롯해 미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들은 2000년을 전후로 대대적인 감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선진국들의 감세정책은 경제활력 회복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주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소득세, 법인세율 인하가 주요한 내용이다. 우리 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수준은 이번의 세율인하를 감안하더라도 최근 주요 선진국들의 세율인하를 비교할 때 미국 캐나다보다 높은 것은 물론 영국 일본과 비슷하고 몇년후에는 독일 등 사회보장이 발달된 국가들에 버금가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세 개편의 계층별 세부담의 변화
세율면에서 한국과 비교되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는 미국과 독일에서 이뤄진 바 있는데 한국과 미국, 독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각각 10%, 10%, 21% 정도 하향 조정되는 것으로써 비율면에서는 독일의 세제개편이 제일 큰폭의 감면을 제공하고 있다. 또 우리 나라의 근로소득세 부담은 저소득층의 경우 매우 낮은 반면, 고소득 근로자의 경우 높은 편이다. 근로소득공제의 존재로 인해 저소득층 근로자들의 세부담이 낮은 실정이며, 근로소득 세액공제의 존재도 저소득층의 낮은 실효한계세율을 유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 나라에서는 현재의 과세표준구간이 지난 '96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이래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조정된 적이 없어 그동안 정부의 무작위를 통한 세율인상의 효과를 누리고 있었다. 이는 정부가 같은기간 동안의 소득세 면세점의 지속적인 상향조정에 의한 세부담 경감에 대한 조용한 반대급부를 취한 것이라 보여진다. 이와 함께 올해의 소득세율 경감률이 소득계층별로 10.6%에서 33.3%에 이르지만 실질적인 경감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된다는 지적도 있다.

▶가족 및 육아에 대한 소득세 제도상의 배려
미국과 영국에서는 자녀세액공제를 인상하고 부부의 합산신고에 대한 세제경감을 줌으로써 가족에 대한 세제상의 배려를 강화했다. 이는 사회적으로 자녀교육에 대한 비용이 커지고 현실과 가족을 중요시하는 사회적인 가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 나라의 경우 독신근로자에게 허용되는 면세점의 수준이 부양가족을 가진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대하다. 4인 가족의 면세점이 가구당 평균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할 때 우리 나라는 독일의 수치보다 높은 편에 속하지만 미국과 일본의 경우는 우리보다 낮다. 그러나 독신근로자의 면세점이 1인당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독일 미국 일본 모든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이들 나라에서 가족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배려가 우리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보여진다.

기업의 조세부담
▶법인세율
OECD국가의 경우 지방세를 포함한 최고법인세율은 가장 낮은 헝가리의 19.2%에서 가장 높은 독일의 56.7%(세법개정이전)까지 다양하다. 우리 나라는 지방세를 포함한 최고법인세율이 30.8%이므로 OECD국가와 비교하면 법인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헝가리 스웨덴 핀란드 등 우리보다 세율이 낮은 국가도 다수 있다. 법인세율만 보면 주요 선진국보다는 낮지만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이 최근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어 그 격차는 좁혀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일본, 독일, 캐나다 등이 법인세율을 낮춰도 지방세 및 여타 법인소득 관련 부가세를 포함할 경우 우리 나라보다 낮은 수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우리 나라에서도 최근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해 논의가 격렬했으나 1%P 인하하는 것으로 타협점을 찾은 바 있다. 법인세 세수가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2%(2000년 기준)로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적자재정의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 경제적 상황과 법인세율 인하가 경기진작에 미치는 효과의 유효성 측면에서 큰 지지를 받지 못한 것 같다. 그러나 우리 나라와 경쟁상대가 된다고 할 수 있는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들의 법인세율이 우리보다 낮은 수준임을 감안할 때, 투자유치와 국내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하튼 국제적으로 경쟁적 세율인하의 추세는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 강화됐다고 볼 수 있으며 우리 나라도 그 추세에서 예외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법인세 체계의 변화
독일은 지난해부터 법인세의 완전전가제도를 포기하고 절반소득과세제도를 도입했다. 완전전가제도는 법인단계의 과세부담을 이익을 배당받은 주주의 개인소득 과세단계에서 완전히 공제해 주는 제도인데 반해 절반소득과세제도는 법인배당소득의 절반이 주주단계에서 과세소득으로 산입되고 법인단계의 과세부담은 주주단계의 과세에서 공제되지 않으므로 이중과세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미국의 법인세제도는 법인실체설에 입각한 이중과세를 용인하는 제도이고, 독일의 완전전가제도는 법인의제설에 입각해 이중과세가 완전히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 나라는 과거 이중과세가 존재하던 법인세제도에서 수년 전 이런 차이를 완전히 없애는 완전통합방식(Full Integration System)으로 제도를 변경했다가 다시 법인세율 16%를 기준으로 해 완전통합을 제공하는 제도로 다소 후퇴한 바 있다. 이런 면에서 이번의 독일의 법인세 체제 전환은 약간 당혹스러운 일이다. 우리가 이번 독일의 법인세 체제전환으로 인해 기본 입장을 재고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기타 법인세법상의 주요 이슈들
현재 우리 나라 기업들은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결손금을 5년까지 차기의 순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영국, 독일은 결손금 차기 이월공제가 무제한으로 인정되며 미국(20년), 일본(7년) 등도 우리보다 결손금 공제의 허용이 관대하다. 결손이 발생한 경우 전기의 납세액을 환급해 주는 소급공제제도 역시 우리 나라는 주요 외국에 비해 낙후돼 있는 편이다. 또 기업규모에 차등이 없는 미국·일본 등의 국가와 달리 우리의 경우 중소기업에 국한해 1년간만 소급공제를 허용한다. 이에 따라 IMF기간중 막대한 적자를 기록한 우리 기업들은 이월공제 혜택이 종료되는 내년부터 결손금 소급공제의 혜택을 제대로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연결납세제도 역시 주요 선진국과 달리 우리는 제도 도입조차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결손금 이월공제제도의 확대와 연결납세제도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법인에 비해 설립 및 운영상의 융통성을 지닌 파트너십에 대한 과세체계 정립도 향후의 세법개정의 과제로서 지적할 수 있겠다.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 분야의 세부담
독일에서는 세제개혁으로 주식회사나 유한회사가 다른 회사의 지분을 매각하고 얻은 양도소득을 올해부터는 과세하지 않게 됐다. 이는 EU통합과 경제의 글로벌화로 인해 독일 기업의 구조변화에 대한 수요가 매우 커지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 나라의 이번 세법개정에서도 특별부가세 폐지, 부동산 및 주식의 양도소득세율 조정은 상당히 의미있는 개정이라 하겠다. 또 특별부가세의 폐지로 다수의 조세감면 규정이 없어짐으로써 세법의 간소화에도 기여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정부는 투기재발 등 부동산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해 10% 범위내에서 법인세를 추가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유보함으로써 불확실성의 진원을 남겨놓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에서는 상속·증여세를 연차적으로 인하해 10년후에는 완전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상속·증여세를 통해 젊은이들에게 어느 정도의 `출발선상의 공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간접세 분야
일본을 제외한 나라들에서 전반적으로 간접세 분야의 과세는 강화되는 추세로 보여진다. 독일에서의 에너지와 자동차세가 인상되고 영국에서는 에너지세는 경감됐으나 개별소비세가 인상됐다. 일본의 경우는 예외로서 소비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자동차세를 경감했다. 이는 직접세분야의 세율인하로 인한 세수감소를 보충하는 의미가 있으나 세부담 역진성 관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다. 또 환경보호 측면에서 추진되는 에너지세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 환경보호와 기업의 비용면을 고려할 때 에너지세 강화 추세에 쉽게 따라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세원별 세부담
OECD에서 평균유효세율을 기준으로 자본, 노동, 소비의 세원별로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소비에 대한 세부담이 가장 낮고, 다음이 노동, 자본의 순서이다. 우리 나라는 자본과 소비에 대한 세부담은 외국과 비슷하지만 노동에 대한 세부담은 현저히 낮은 상태이다. 자본의 세부담이 증가해 지난 '91∼'97년은 자본의 세부담이 약 49%로 OECD 평균수준에 근접하며 소비에 대한 세부담도 약 16∼17%로 외국과 유사한 수준이다. 반면에 노동의 경우 '91∼'97년의 세부담이 7.7%로 OECD 평균수준인 33.4%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국제비교의 결과로만 보면 우리 나라는 노동에 대한 과세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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