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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내국세

[포럼]구조조정 지원세제 항구화-<업계>

“시한임박 의사결정 왜곡초래…세법항구화 마땅”


IMF직후 가속화 됐던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기호전에 따라 기업들의 구조조정 노력이 주춤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구조조정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기업구조조정의 상시화 추세에 따라 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돼 오고 있는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세법체계도 항구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의 주장과 학계 및 정부의 입장을 들어보았다.〈편집자 註〉

엄기웅 상무
(대한상공회의소)

내년에 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한이 대부분 종료돼 기업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시한이 종료되는 법의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 서둘러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고, 기업이 합리적인 구조조정을 하기보다는 무리한 시행으로 비합리적인 경영의사결정을 내리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는 지난해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현물출자시의 과세이연요건 완화 ▶현물출자 등에 의한 신설법인의 합병시 세부담 경감 ▶현물출자로 법인 신설시 취득·등록세 감면과 농특세 면세 ▶합병 때의 대주주 증여의제 계산특례 항구화 ▶구조조정 지원세제의 상시화 등을 주장한 바 있다.

기업이 부동산 등 현물출자로 법인을 신설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을 받으려면 설립일이후 5년이상이 경과한 법인의 현물출자와 신설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이 감소하지 않으면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일 것, 현물출자로 승계받은 사업을 신설법인으로 3년이상 영위할 것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같이 엄격한 세제지원요건들 때문에 다양한 유형으로 추진되는 기업의 구조조정이 제한받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설립후 2년이상 경과된 법인의 업무용 부동산일 것과 보유지분의 매각 금지, 승계사업 영위의무를 폐지시켜 현물출자에 대한 세제지원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특히 매각이 어려운 보유부동산의 가치를 높이는 단계에서는 과세를 유예해 주고 실제로 주식 등을 매각하는 단계에서 과세함으로써 구조조정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현물출자 혹은 물적분할에 의해 법인을 신설하고 양도차익을 과세이연받은 후 이 신설법인을 다른 법인과 합병할 경우 과세이연 혜택이 소멸돼 법인세를 추징받고 있다. 또한 법인신설후 1년이내의 합병일 경우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과세이연이 불가능해져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이같이 1회성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춘 지원세제 하에서는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추진되기가 어렵다.

이를 위해서는 분할 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할 경우에도 구조조정 지원세제의 적용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조세지원요건을 완화해야 할 것이다. 또, 현행 합병으로 신설법인이 소멸하면 일률적으로 승계사업의 `사업폐지'로 해석하지 말고 합병법인이 승계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사업유지'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물출자나 물적분할에 의한 법인에 대해서는 설립한지 1년이 경과했는지의 여부를 판정할 때 현물출자·물적분할 이전의 실제 영업기간을 포함해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 현물출자로 법인을 신설할 경우에는 취득·등록세 감면분에 대해 감면세액의 20%에 대해 농특세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물적분할로 법인을 신설할 경우 취득·등록세를 면제하고, 조세감면분에 대한 농특세 부과도 면제해 주고 있다. 그러나 물적분할과 현물출자의 경우 모두 주주가 되는 점에서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므로 세법상 지원제도를 차등 적용할 이유가 없다.

이에 따라 현물출자로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도 취득·등록세 비과세 조항을 추가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상장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세법상에 규정된 계산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에게 증여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로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증권거래법에서는 별도로 합병가액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합병비율 등을 결정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증여의제문제 등이 발생하지는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법 규정에 의해 합병하는 경우 세법상으로도 인정하는 특례를 두었으나 이 특례가 지난 2000년말로 시한이 만료됐다. 이로 인해 증권거래법에 따라 합병하고도 세법상의 별도 계산방법에 의해 증여세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합병가액 산정방식 등을 세법에서 인정함으로써 관련법간의 불일치로 인해 생기는 구조조정애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구조조정 지원세제의 상시화를 통해 기업의 계속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구조조정 지원세제 적용시한 연장방식을 탈피해 구조조정 지원세제를 항구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지난해말 구조조정 지원세제가 상당부분 종료된 바 있다.

지난해말로 종료된 구조조정 지원세제는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한 사업용 토지의 양도·양도세 75%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기업합병 및 사업양도·양수 등으로 발생한 중복자산 양도·양도세 50% 감면(조특법 제42조) ▶벤처기업 주식을 다른 벤처기업에 현물출자, 양도세 50% 감면(조특법 제46조제2항) ▶자산관리공사 및 예보 등의 취득자산 5년내 양도, 특별부가세 50% 감면(조특법 제48조) ▶금융기관 합병에 의한 중복자산의 5년내 양도, 특별부가세 50% 감면(조특법 제50조) ▶유동화전문회사 취득자산의 5년내 양도, 특별부가세 50% 감면(조특법 제56조) 등이다.

기업들은 위와 같이 종료된 지원세제를 적용받기 위해 지난해 무리하게 사업을 시행한 사례가 있어 의사결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한다. 이를 위해 업계에서는 올해 종료되는 구조조정 지원세제를 1년간 더 연장하거나 상시적 구조조정시스템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올해말로 종료예정인 구조조정 지원세제는 ▶기업개선계획 등에 의한 법인분할시 분할평가차익 과세이연(조특법 제45조제2항) ▶기업개선계획에 의한 회사분할로 신설된 법인에게 사업 양도시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 제106조3항)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 인가를 받은 내국법인의 채권금융기관이 출자해 설립한 내국법인 등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사업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조특법 제106조) ▶기업개선계획에 의한 금융기관부채의 출자전환 및 회사분할에 의한 법인 설립,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 인가를 받은 내국법인의 채권금융기관이 출자해 설립한 내국법인이 회사정리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회사정리법에 의해 정리채권자 또는 주주 등이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지 아니하고 주식을 인수하게 해 신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신설법인이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조특법 제119조)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 인가를 받은 내국법인의 채권금융기관이 출자해 설립한 내국법인이 회사정리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와 회사정리법에 의해 정리채권자 또는 주주 등이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지 아니하고 주식을 인수하게 해 신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취득세 면제(조특법 제120조) 등이 있다.

또 내년말로 종료되는 지원세제는 ▶지주회사 설립시 주식의 교환이전, 양도세 과세이연(조특법 제38조제2항)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의 유가증권투자손실준비금 계상, 손금산입 허용(조특법 제54조) ▶기업구조조정회사(CRC)의 출자지분 양도소득 또는 배당소득, 익금불산입(조특법 제55조)이 있고, 오는 2005년말로 종료되는 세제는 금융지주회사 설립시 주식의 교환이전, 양도세 과세이연(조특법 제50조) 등이 있다.

이같이 종료되는 구조조정 지원세제의 상시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연장규정이 아닌 항구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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