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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내국세

[세미나 紙上중계]상속재산 평가의 제문제-②


"정부공시지가 하락시 선택권 부여돼야"

토론 참가자 : 김종찬 세무사
(다함세무법인)

상속평가금액을 1년전 것으로 하는 것은 문제라 생각한다. 부동산의 시세가 떨어질 경우와 5~6월경에 상속 및 양도세가 부과된 경우 공시지가가 발표되기 전 처분한 경우 등 여러 가지 선택의 문제가 발생된다.

정부의 공시지가가 내려간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저가로 된 금액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 만약 이런 규정이 어려우면 행정적인 부담은 있겠지만 안분계산을 통해 평가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상속세 시가평가 해석사항 처리필요"

토론 참가자 : 신용주 세무사
(前국세심판관)

상속세는 거래가 없기 때문에 과세관청의 편의에 의해 시가평가방법 등을 운영하기가 힘들다. 또 수용 및 경매가액을 포함한 경우도 감정가액에 포함해 시가로 본다고 하고는 있지만 법률규정에도 없는 경매가액이 포함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법률에서 예시규정으로 두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또 심판원에서도 열거규정이 아닌 예시규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열거규정보다는 예시규정이 납세자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된다고 본다.

또 처분청에서 감정해서는 안 된다. 납세자가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 공시지가가 아닌 이 평가가액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처분청에서는 기준시가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상속세 시가평가방법을 법률로 만드는 것보다는 예시 규정 등 해석사항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것 같다.


"보충적 평가범위 축소 바람직"

토론 참가자 : 양승종 변호사
(現중부청 법무과 사무관)

보충적 평가방법은 사안에 따라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분양기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등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불완전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가의 범위를 넓히고 보충적 평가방법의 범위를 좁히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시가에 감정가액을 포함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은 예시를 통해 처리하는 게 무리가 없어 보인다.

개별공시지가는 갑자기 가격이 폭등하지 않는 한 시가의 70~90%안에 포함된다고 생각된다. 때문에 전년도 공시지가를 반영해도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시가는 절차적인 측면에서 검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개별공시지가 하락시 시가 처리"

토론 참가자 : 이호규 세무조사관
(서울廳)

법원에서는 세법상 감정가액을 무한정으로 인정해 주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대부분 감정가액을 납세자가 적극적인 입증책임을 바탕으로 청구해 오면 인정해주고 있어 예시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마 대법원은 모법인 상증법 제60조제2항이 바뀌지 않는 한 이러한 입장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지난 '98년 개정돼 이전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만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다.

이와 함께 납세자가 감정가액으로 처리할 경우 대부분 인정은 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납세비용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가 떨어질 경우에만 제도적으로 시가로 처리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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