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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내국세

[세미나 紙上중계]구조조정 세제 지원방안-②


“中企지원세제 재검토 필요”

토론자 : 김찬섭 박사
(한미약품 회계팀장)

CRC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는 제도는 우리 나라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중과세문제와 경영의사 결정에 장애가 되고 있다.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의 불합리한 점을 입법상·행정상으로 제대로 지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기적절한 정부지원과 구조조정의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은 지원되는 조특법 중 72.9%는 사용하지 않고 있어 세제지원에 대한 파악을 다시 해야 할 것이다. CRC조합이 CRC와 동등한 지원을 하는 것은 동의하나 이를 악용한 이용호 게이트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조세지원과 함께 제도적으로 사후관리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CRC세제지원 한시적용 바람직”

토론자 : 이준규 교수
(경희대)

적극적인 세제지원으로 인해 CRC와 CRV가 증가한다면 부실채권의 가격상승과 함께 부실기업의 가격이 오르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구조조정 세제지원에 대한 혜택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간접적 영향에 바람직한지가 의문이다. 장기적으로 부실채권의 가격이 올라간다면 시장에서 왜곡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CRC 등에 대한 세제지원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정부는 효과에 의심이 가지 않도록 확실하게 세제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적으로 단기적 장애가 되는 것은 모두 지원을 해주고 정상화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기관투자자 과점주주취득세 면제”

토론자 : 임영일 조사관
(산업자원부)

현재 CRV와 CRC조합보다는 CRC의 진입장벽이 상당히 낮다.

CRC로 등록한 기업이 현재 100여개이나 CRV로 등록한 기업은 단 3개 밖에 없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는 CRC가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정착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또 산업자원부에서는 CRC에 대한 기관투자자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와 과점주주 취득세 면제 등에 대한 내용을 이미 재정경제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다.

개인적으로는 세제상 산업발전법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모두 해당될 때 구조조정을 위한 세제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부실채권 인수 지방세 면제해야”

토론자 : 한우영 세무사

CRC 및 CRC조합에 대해서 지방세조례로 구조조정대상기업이 기업구조조정을 목적으로 매각하는 재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CRC가 부실채권을 인수해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산의 취득에 대해 취득세 등의 면제규정이 없다는 것은 문제라 생각한다

또 CRC에 대한 세제지원이 있으나 자회사에 대한 혜택이 전혀 없다는 것 역시 문제다.

이와 함께 CRV와 CRC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첩되는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세제지원을 다르게 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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