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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세정연구실]종업원할 사업소세의 문제점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절세하는 방법)


부두 노무특성 인정 제한경제체제 도입 타당
과세대상 물건 세목적 신설시 적합과세위해 세원변경검토 가능



이동준 세무사(법학박사)
·'42년 경남 밀양生
·부산상고, 동의대 행정대학원 법학박사 수료
·前 김해세무서 납세지원과장
·'법무법인 우리들'소속 세무사


1. 과세근거 및 문제의 제기
가)사업소세는 사업을 하기 위한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회 간접시설의 신설, 개ㆍ보수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확보와 이로 인한 개발과 환경보존을 동시에 꾀하고자 환경개선부담금을 충당하기 위해 시ㆍ군내에 일정 규모이상의 사업소를 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시ㆍ군ㆍ구의 목적세이다.

나)이러한 사업소세는 지방세법 제243조 제2호에 정한 면적이 330㎡이상인 사업소를 기준으로 하는 '재산할'과 종업원에 지급한 급여로써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종업원 50인이상인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종업원할'로 구별되며, 재산할의 경우 납기가 연 1회 7월10일이며 종업원할은 매월 지급된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다음날 10일까지 신고ㆍ납부하게 돼 있다. 사업소세 역시 신고ㆍ납부제도로 채택되고 있으며, 불성실신고ㆍ납부의 경우 가산세의 불이익을 받도록 돼 있고 '94년까지는 대상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하였으나 '95년부터는 전국을 과세대상지역으로 확대했다.

다)지방세의 세원은 토지ㆍ건축물 등과 같이 대부분 대장에 의한 대물과세로 분류돼 세원에 대한 근거가 구체화돼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의 재량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통례로 돼 있으나, 종업원 급여기준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소세 종업원할의 경우에는 작업에 투입된 인원과의 약정을 고용계약으로 보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뤄지는 작업의 과정은 부두에 입ㆍ출항하는 화물선에 물건을 싣거나 내리고 화물을 결박하는 ○○항운협회(22개 협력단체)와 ○○항운 노동조합 사이에 노임협약서가 체결돼 작업을 하게 되는데, 위 협약서를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와 항구도시인 부산지방뿐만 아니라 유사한 용역과 계약조건을 하는 경우 전국의 하역업체에서도 같은 문제로 절세할 방법이 없는지를 살펴본다.

2. 노임협약서의 해석과 집행상의 문제점
가)부산 ○○구청장은 ○○선박주식회사에 대해 '96.7월~'96.9월까지 ○○항운 노동조합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총액을 과표로 지방세법 제248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 사업소세 ○원을 부과 고지했다. 위 구청은 위 노임협약서를 고용계약으로 보아 사업소세를 부과 처분했는데, 위 협약서를 계약의 실질적 내용으로 보아 과세관청이 주장하듯 지방세법 시행령 제204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명칭, 형식, 내용을 불문하고 고용계약이라 하지 않고 명칭, 형식을 불문하고 도급으로 볼 수 없는가가 문제이다. 도급계약으로 해석된다면 처분청의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그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 될 것이다.

나)국세기본법이나 여타 조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세의 부과는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행위이므로 세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는 확대 해석이나 유추 해석을 금지하고, 과세근거가 애매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 해석, 적용돼야 함은 근대 조세법이 확립한 이론으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1조(종업원할의 면세점 산출을 위한 월 통상인원의 계산방법)는 위 법리에 모순된다 하겠고, 국세기본법 제14조제2항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계약의 실질적 내용이 해석상 더 중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행정자치부 예규통첩 세정 1268-1846 ('80.2.12)호와 세정 1268-17068 ('79.11.8)호에 의하면 사업주와 도급계약에 의거, 일의 완성도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사업소세 종업원할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였는 바, 위의 경우 사단법인 항업협회와 항운노동조합 사이에 서로 다른 주체간 노임협약서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일의 완성에 관해 체결하는 계약임이 사실이고, 그러므로 위 노임협약서는 도급계약임이 법률상 명확할 뿐만 아니라 대법원 2001도 2778호(2001.8.21) 선고 사건의 판시를 보면 고용계약은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가 판단기준이 된다고 하였는 바, 위 항업협회와 항운노조는 종속관계가 아닌 대등한 관계이고 계약내용인 노임도 작업량에 따라 도급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항운노조원은 항운협회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에 일체의 적용을 받지 않는 노조 조합원 신분일 뿐만 아니라 업무처리 과정에 있어서도 항업협회는 작업 한계만 제시하고 노조원은 항운노조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작업 완료와 동시에 선사측의 확인을 받은 후 조합으로 귀대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근무시간, 근무장ㆍ물량의 처리에 있어서도 항업협회에 의한 구속보다는 항운노조 감독관 내지 연락관에 의한 지휘ㆍ감독이 주도적으로 이뤄지므로 양자는 종속관계가 아닌 대등한 관계이고 그 협약도 도급계약임이 분명한 것이다.

문제가 되는 사업소세 종업원할의 면세점 기준을 보면 지방세법 제249조(면세점) 및 동법 시행령 제212조(면세점의 적용기준)에 50인이하로 돼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111조(종업원할의 면세점 산출을 위한 월 통상인원의 계산방법)에서 월 통상인원이라 함은 월 상시고용 종업원 수에 수시 고용하는 종업원의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그 점에서도 종업원할은 도급계약이 아닌 순수한 고용계약에 따른 고용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하역회사는 그 회사 자체로는 상시인원이 십여명에 불과한 데도 위와 같이 그 법인 업무처리 과정상 항운노조원 600여명 중 수십개 하역회사가 순차 또는 교대로 작업을 하게 하는 것이 중복 계상되어 하역회사의 노임지급 인원이 매월 수백명으로 계상되고 있는 것이다.

3. 대비책
가)위와 같이 문제점이 있는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절세방안은 없는가

신규 또는 계약기간 경과 재계약시에는 반드시 도급계약 형식을 택함으로써 금후 항운노동조합으로부터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대가는 인원의 산출근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부당과세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위 계약에서는 항운노조ㆍ항운협회ㆍ하역회사가 별개 독립기관임을 명시, 민법 제664조와 제665조에 정한 도급계약과 고용계약의 개념을 명백하게 하고, 또한 항운노조원의 지휘ㆍ감독체계 등을 협약서에 명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 임금의 지급에 있어서도 청소, 도장 등 협약에 의한 일을 행함에 있어 남녀별, 특기공, 일반기공 등에 대한 일당을 정함과 작업량에 따라 계절별, 요일별, 작업시간대별, 기후조건 등에 따라 엄격하게 내용을 정할 것이다.

4. 사업주의 권익보호와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현재 항운노조의 독점적 지위에서 발생하는 계약상 불공정성이 개선되고 복수노조의 설립 등으로 서비스의 향상을 기하는 한편, 부두 노무의 특수성을 인정해 완전자유경쟁은 아니더라도 제한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과세대상 물건은 세목 신설시 매우 신중하게 다뤄야 할 부분으로 조세정의에 적합한 과세를 위해서는 세원의 변경도 검토대상이 된다 하겠다. 과세관청은 신의ㆍ성실의 원칙에 따라 업무집행면에서도 필요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사전 지도로 민원을 줄이고 세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불합리한 규정을 고쳐서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에 의견대립과 민원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기대한다. 다만 현실적인 문제로 하역업체에 대한 종업원할 사업소세에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이 점에 대한 시점이 될 때까지 하역회사가 계약시에 유의해 조세 절감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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