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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내국세

[조세정책세미나] 법인세 회계

토론자-한종철 삼일회계법인 상무



한종철
삼일회계법인 상무

전체적으로 국제회계기준의 체계를 유지하면서 우리 상황에 맞지 않는 것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잘 정리됐다. 그러나 좀더 분명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어 이를 중심으로 정리한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의 상계표시는 동일한 과세당국 과세 실체가 동일하거나 다르지만, 동시에 자산의 회수와 부채의 결제를 동시에 실시할 의도가 있거나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을 때 필요하다. 또 외국에 지점이 있어서 별도로 법인세를 납부하고 국내에서 외국납부 세액공제를 받을 때의 처리를 분명히 정리해야 할 것이다.
전체로는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이지만 해외지점과 국내의 법인세 효과가 반대 방향일 때 상계를 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국제기준의 방향에 따라 전액 비유동으로 구분한다 해도 주석에서 유동성 부분과 고정성 부분을 구분하는 정보 제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국제기준에서 명백히 영구적 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장부가액과 tax base의 차이를 같게 정의하는 상황을 설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영구적 차이로 정의한다면 보다 분명한 설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수적인 측면에서 이연법인세 자산의 인식 가능성이 있는(probable) 경우만 인식하는 것보다는 전체 계산되는 금액을 보여주고 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이 보다 충분한 공시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연법인세 부채가 존재해도 이연법인세 자산은 인정되지 아니할 수 있는 상황 설정에서 향후 예상되는 이익의 규모를 가지고 가정을 했다. 개념적으로는 동의하나 실무적으로 이월결손금 소멸전 충분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향후 추정을 통해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대안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 우리 나라의 경우 현행 세율이 과세표준 1억원을 기준으로 변동하는 바, 이연법인세를 중소기업에 대해 적용하지 않는 것을 가정한다면 이 때문에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 비용의 기간내 배분에서 자본에 표시되는 투자주식평가이익 등에 부과되는 이연법인세는 전액 자본에 부과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 기업결합시 이연법인세를 사후에 인식하면서 영업권을 0이하로 만드는 부분은 당기 손익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는 영업권 잔액을 한도로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한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과거 평균배당이상의 지분법 평가이익에 대해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는 국제기준에서의 논리를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분법 이익은 전액 계상하고 이연법인세는 일부 인식하지 않는다면 당기순이익이 과대하게 표시되는 결과로 생각된다. 인식하지 아니한다면 이는 일종의 영구적 차이로 보는 것인데 개념적으로 맞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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