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9.21. (토)

내국세

[조세정책세미나] 법인세 회계

토론자-전규안 숭실대 교수


현행 기준서(안)는 IAS처럼 영구적 차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이해의 편의상 추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기준서에서 영구적 차이라는 말이 거의 사용되지는 않으나 일시적 차이를 정의하면서 영구적 차이를 함께 정의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다고 판단된다.

또 tax base를 기준서(안)에서는 '과세기준가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세무상가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대차대조표상의 장부 가액에 대응되는 용어로 세무상 가액을 사용하는 것을 건의한다. 

실현 가능성이 가능한(probable) 경우에만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정한다는 취지에 동의한다. 또 법인세 효과의 실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경우와 없는 경우에 대한 예시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IAS의 평균세율 대신에 현행 해석처럼 한계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우리 나라는 2단계 누진세율구조이면서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도 1억원으로 낮으므로 굳이 계산하기 번거로운 평균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된다. 자산부채의 최초 인식시 원칙적으로 이연법인세를 인식한다는 IAS규정을 따르는 것이 이연법인세를 가능한 전부 인식한다는 관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당초에 자본계정에 귀속시킨 항목에 대해 세율 변경 등으로 인한 이연법인세의 변화를 자본항목(이익잉여금)에 반영하는 IAS 규정이 최초 발생시에 자본에 반영하는 논리와 일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절세정책이 가져올 추가비용 또는 손실의 인식은 많은 주관이 개입되고 합리적으로 추정한다는 것이 어려우므로 IAS 및 현행 해석과 같이 고려하지 않는 입장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함께 기준서(안)대로 국고보조금과 투자세액 공제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월공제되는 미공제투자세액 공제에 대한 규정 포함)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해석처럼 법인세법상 최저한세가 적용돼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소득공제,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 등이 적용 배제됐으나,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법인세 효과를 인식해 이연법인세 자산을 기록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행 해석처럼 자본계정과 관련된 항목들은 자본항목에 배분해야 하고,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만으로도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하는 IAS를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IAS와 현행 해석처럼 장부가액과 세무상가액(tax base)의 차이를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과 환율이 변경되는 경우에 본사에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는 IAS처럼 이연법인세 자산이나 부채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 IAS 및 현행 해석처럼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를 비유동항목으로 분류하는 것이 기업의 자의성을 배제하고 추정을 배제한다는 측면에서 더 옳다. 

IAS처럼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실제로 상계가 가능한 경우)에만 상계를 허용하는 것(현행 해석은 무조건 상계)이 총액으로 표시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현행 해석에서도 주석기재사항으로 '총액기준에 의한 이연법인세차 및 이연법인세대'를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상계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없어 보인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