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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조세정책세미나] 조세정의와 복지재정 - ①

"중산서민층 세제지원 확대 계층간 불평등 해소해야"


상속세 과세체계 취득과세형 전환
보유단계 과세 강화 부의 재분배 도모
취득ㆍ등록세 세율인하시 세수보전대책 필요



김 재 진 박사

한국조세연구원 김재진 박사는 지난 1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삶의 질 향상기획단' 주관 '생산적 복지정책 성과와 전망' 토론회에 참석해 '조세정의와 복지재정'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이날 발표한 내용 중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시행된 조세분야의 성과 및 향후 개선점 위주로 간략히 살펴보기로 했다.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편집자 주>

조세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입법과정에서 조세부담의 공평한 배분을 실현할 수 있는 조세체계를 구축하고, 세법의 집행과정에서는 이렇게 정립된 세법체계를 공평한 세부담의 이념이 실현되도록 해석ㆍ적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세평등주의의 정신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보장되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평등사상을 구현한 것이다. 바람직한 조세제도가 갖춰야 할 요건으로 형평성, 효율성, 단순성, 유연성 등을 들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조세의 형평성이 조세제도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혀왔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정부가 국민 개개인의 세부담 능력을 감안해 공평하게 과세할 때 조세정의가 구현되며 국민은 국가를 신뢰하게 되고 사회계층간 화합이 가능해 국민 통합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세정의는 동일한 경제적 능력을 가진 자에게는 동일한 세금을 부담시키는 '수평적 형평성'(Horizontal Equity)을 기초로 함과 동시에, 더 큰 경제력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수직적 형평성'(Vertical Equity)을 달성해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 과세 형평성 제고
▲근로소득자와 자영사업자간의 과세형평 유지

정부는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해 근로소득자와 자영사업자간의 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제도를 개선했다. 지난 '99년 정부는 사업자의 경비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하고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매출액을 양성화시키기 위해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을 개정,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매입하는 경우 그 지출증빙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만 인정하도록 했다. 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를 폐지해 고소득 자영사업자의 세금회피 소지를 축소하고 일반과세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 공공기관의 각종 과세자료를 국세청 통합전산망(TIS)에 집중시켜 정보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공평과세 및 세정의 과학화를 추진하기 위해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을 제정, 지난 2000.7.1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용카드의 상호 검정기능을 적극 활용해 자영업자의 과표를 양성화하고자 소비자들이 상거래에서 현금 대신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각종 제도를 개선했다. 지난 '98년에는 국세청장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대상자를 지정해 가입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용카드 거래의 사각지대의 과표 양성화를 유도했다. 또 '99년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범위를 5억원미만 개인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 전체로 확대하고 공제율도 매출액의 1%에서 2%로 확대했으며, 공제한도도 연간 300만원에서 연간 500만원으로 확대해 자영업자가 신용카드 가맹으로 인한 세부담을 경감시켜줬다.

정부는 또 신용카드영수증복권제도를 도입해 소비자들이 현금 대신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유인을 제공했다.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간의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면서 동시에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을 적극 권장하기 위해 연간 소득의 10%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10%의 소득공제를 해줬으며 올해부터는 공제율을 20%로 인상했다.

이러한 정부 정책의 결과로 신용카드 사용실적과 세수가 크게 증가했고, 현금수취업종의 과표 양성화율도 크게 향상됐다. 신용카드 사용실적이 '99년 42.6조원에서 지난 2000년 78.9조원, 지난해는 135조원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사업소득자가 주로 납부하는 종합소득세 세수가 '99년 2조5천억원에서 2000년에는 2조8천500억원, 지난해는 3조9천억원으로 증가했다. 사업소득자에 대한 과세자 비율도 '98년 35.7%에서 '99년 39.9%, 2000년에는 46.9%로 증가해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결과로 자영업자의 과표현실화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이 증명됐다.

▲ 근로소득자 세부담 경감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근로소득세의 특별공제 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지난해부터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 공제 한도를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확대했으며, 장애인 전용보험에 대해서는 연 100만원 한도에서 특별공제해 주도록 했다. 의료비 공제한도를 2000년에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했고, 지난해에 다시 300만원으로 한도를 확대했다. 국민들이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교육비 공제한도도 확대해 왔다. 또 2000년 유치원, 영ㆍ육아 보육시설의 공제 한도를 연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했다. 대학생의 경우 연 23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했으며, 지난해부터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근로자 본인에 한해서는 대학원 교육비 전액을 소득공제해 주고 있다. 서민들의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자금 소득공제 한도를 연 72만원에서 2000년에는 180만원, 지난해에는 300만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정부의 과표 양성화 노력으로 과세기반이 꾸준하게 확대돼 올해부터 소득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10%씩 인하해 '넓은 세원, 낮은 세율'로 한걸음 나아가게 됐다. 근로소득 공제율을 조정해 연간 급여액 중 3천만원이하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율을 기존의 10∼40%에서 15∼45%로 인상,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시켜줬다.

이와 함께 근로소득자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지원을 강화했다. 정부는 2000년부터 근로자가 상환기간 10년이상의 장기주택 저당차입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허용하며, 금리인하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을 금리가 낮은 다른 은행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액도 일 5만원에서 6만원으로 확대했다. 근로자우대저축(비과세) 가입대상을 연급여 2천만원이하 근로자에서 3천만원이하 근로자로 확대했고, 이자ㆍ배당소득 등이 면제되는 근로자주식저축을 신설했다. 1년이상 보유한 우리사주의 배당(5천만원 한도)에 대해 비과세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각종 조세지원의 결과로 근로자의 세부담이 '99년에는 1조4천억원, 2000년에는 1조2천억원, 지난해는 1조5천억원으로 지난 3년간 총 4조1천억원이 경감됐다.

▲ 조세감면 축소

정부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대체하면서 특정 분야에 대한 감면제도를 정비해 조세감면의 기득권화를 방지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일몰제도를 도입했다. 2000년에 각종 비과세ㆍ감면조항 16개를 정비한데 이어, 지난해는 180개의 감면조항 중 40개 항목을 폐지하고 16개 항목을 축소했다. 

또 2000년도에 정부는 기득권화ㆍ만성화되는 조세감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해 조세지출의 내역을 기능별ㆍ세목별ㆍ감면방법별로 공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세출예산과 연계해 심의토록 했다.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 중산ㆍ서민층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IMF 경제위기로 인한 중산ㆍ서민층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각종 조세지원제도를 도입했다. 지난 '98년도에 우선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 당하는 경우 일반적인 퇴직금에 가산해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수당에 대한 퇴직소득 공제율을 50%에서 75%로 상향 조정했다. 또 세금우대저축을 당초 계약기간 만료전에 저축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금융기관의 인가 취소, 영업정지 등으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등의 추징을 배제하도록 했다.

중산ㆍ서민층의 생활과 직결되는 재화에 대한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냉장고, 컬러 TV, 청량음료, 커피, 화장품 등 소비가 보편화된 재화에 대한 특소세를 '99년 폐지했다. 또 서민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정용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종전의 114원/㎏에서 40원/㎏으로 지난해에 대폭 인하했다. 또 올해부터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에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와 보청기 구입비용을 추가했으며,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경우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연 5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허용했다.

지난해에 인지세제도도 중산ㆍ서민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대폭 정비했다. 대리점 및 특약점 계약서 등 개인간에 작성하는 문서, 과세실효성이 낮은 문서를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했고, 거래대금이 1억원이하인 소규모 주택의 소유권이전 계약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면제했다. 또 금융기관에서 2천만원이하의 소액가계대출을 하는 경우 인지세를 비과세하도록 해 중산ㆍ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했다.

농ㆍ어민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했다. 지난해 기존의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ㆍ어업용 기자재 이외에 신규지원이 필요한 농업용 파이프 등 농ㆍ어업용 기자재 13개를 추가, 농민의 영농비 부담을 경감했다. 또 새우ㆍ패류 건조시설 등에도 면세유를 공급해 어민들의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00년 농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예탁금과 농ㆍ어민 목돈마련저축의 비과세 시한을 2000년말에서 오는 2003년말로 연장하고, 출자금에 대해서는 계속 비과세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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