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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조세정책세미나] 조세정의와 복지재정 - ②

"중산서민층 세제지원 확대 계층간 불평등 해소해야"


▲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

대주주의 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강화했다. 주식양도차익이 과세되는 대주주의 범위를 넓혀, 지분율 5%이상 보유자에서 지분율 3%이상 보유자로 확대했다. 또 지분율이 3%이하인 경우에도 시가총액 100억원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는 대주주에 포함되도록 했다. 3년간 1%이상 양도할 때에만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던 것을 단 1주의 거래에도 과세토록 강화했다.

공익법인이 편법적인 부의 세습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공익법인이 동일회사 주식을 5%초과 보유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총 재산가액 중 계열사 주식가액 비율이 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특수관계자가 공익법인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익법인이 계열 기업을 광고하거나 홍보하는 것을 금지했다. 공익법인의 운영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매 2년마다 세무사 등에게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의 범위를 자산규모 50억원이상에서 자산규모 30억원이상으로 확대했다.

고액재산가의 부의 대물림에 대한 상속ㆍ증여세를 강화해 부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사회계층간 화합을 도모하고자 상속ㆍ증여세의 최고세율을 45%에서 50%로 5%P 인상했고,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구간을 50억원초과에서 30억원초과로 하향 조정했다. 이러한 상속ㆍ증여세에 대한 과세 강화로 고액 상속ㆍ증여에 대한 과세자는 지난 '99년 296명에서 2000년 373명으로, 지난해는 428명으로 증가했다.

또 지난해 종전까지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부터 3년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했으나 증여자가 무재산인 경우 세부담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수증자에게도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했다.

지난 '99년에 상속ㆍ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고, 탈루자에 대한 추적조사제도를 보완했다. 50억원이상 고액의 재산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탈루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15년에서 평생으로 연장하고, 직업ㆍ연령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상속세ㆍ증여세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모든 금융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중산ㆍ서민층에 대한 각종 소득공제나 비과세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과세자의 비율은 떨어진 반면, 상속ㆍ증여세의 강화로 고액의 상속ㆍ증여에 대한 과세자는 증가했다. 이처럼 고액재산가 등의 음성ㆍ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에 따라 세금추징 실적이 '97년 2천300억원에서 2000년에는 3조5천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지난 '98년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 변호사ㆍ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 등이 제공하는 전문인적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토록 했다. 또 '99년부터는 변호사ㆍ회계사 등에 대해서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도록 했다. 고액 금융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2000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재실시하면서,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0%에서 15%로 인하, 연간 4천만원이하 금융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했다.

이밖에 종전의 소득세의 열거주의 과세방식하에서는 소득별로 열거된 소득만 과세할 수 있었으나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법령에 열거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유사한 소득은 동일하게 과세할 수 있도록 유형별 포괄주의를 도입, 과세기반을 확대했다.

▲ 노인ㆍ장애인ㆍ여성 등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65세이상의 노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법상의 수급자 등이 가입하는 생계형저축(2천만원 한도)에 대해서 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주민세를 비과세해 주고 있다. 장애인이나 노부모를 부양하는 근로자 등에 대한 세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장애인ㆍ65세이상의 경로우대자에 대해서 1인당 100만원의 기본공제 이외에 그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연 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던 것을 100만원으로 확대했다.

또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장애인 차량을 1천500㏄이하로 한정하던 것을 '98년에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모든 차량으로 면제대상을 확대했고,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신탁에 가입하는 경우 증여세를 비과세(5억원 한도)해줬다. 장애인 등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용 승강기, 휠체어 리프트 등의 편의시설을 신축 또는 구입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용 보장구 구입비용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허용했으며,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에 연 1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허용했다. '장애인복지법' 등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한 장애인전용 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금 합계액 연간 4천만원 한도에서 증여세를 비과세해 주고 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인공달팽이관, 성인용 보행기, 장애인용 기저귀 등을 추가했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장애인 재활교육 실시기관으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대해 1인당 연 15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허용했다.

또 2000년에 정부는 개인이 지출하는 공익성 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5%에서 10%로 확대했으며, 무료 또는 실비로 운영되는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부금과 결연사업기관을 통해 결연을 맺은 불우이웃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전액 소득공제를 적용했다. 종전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기부금 소득공제가 인정됐지만, 이자ㆍ배당소득 등 종합소득 전체에 대해서 기부금 공제가 가능하도록 해 소외계층에 대한 자선ㆍ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했다.

▲ 인적자원 개발에 조세지원 확대

적극적 교육훈련을 통해 일할 능력과 의욕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활동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했다. 2000년 법을 개정으로 근로자가 사립학교에 기부하는 경우에도 기부금 전액을 소득공제해 주고 있다. 사립학교에 지출하는 장학금에 대해서 이전에는 종합소득의 10%범위내에서만 소득공제를 해줬으나, 지금은 전액 소득공제를 허용해 기부문화를 활성화했다. 또 1학기 이상의 대학 또는 대학원 교육과정에 등록한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를 전액 소득공제할 수 있도록 해 근로자의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반대학과 비교할 때 수업방식(on-line)만 차이가 있을 뿐 교과과정, 학위수여 등이 동일한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일명 '사이버대학') 대학생의 교육비도 소득공제를 허용했다. 이외에도 등유, 중유, 부탄, 석유화학부산물 등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액에 15%의 교육세를 부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재원 확보를 지원했다.

◇ 앞으로의 과제들
▲ 근거과세 기반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과세는 기장 및 증거에 근거해 객관성 있게 이뤄져야 한다. 우리 나라는 예외적인 추계과세의 비율이 장부ㆍ기장에 의한 근거과세의 비율보다 높은 실정이다. 종합소득세의 과세미달자를 제외한 확정신고자 중에서 근거과세자의 비율은 42.0%에 지나지 않고, 추계과세인원의 비율은 53.0%를 차지한다. 기장에 의한 근거과세자가 납부한 세부담은 전체 결정세액의 67.4%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고인원의 약 53.0%에 달하는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신고자의 세부담 점유비는 20.8%에 불과하다.

근거과세의 기반을 확충해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장의무자의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장의무자의 비중을 점차 확대하도록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하고, 기장의무자가 기장을 하지 않고 기준경비율로 소득세를 신고할 경우에 부과하는 무기장 가산세율도 강화해 기장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 변칙적인 부의 대물림에 대한 과세 강화

변칙적인 상속ㆍ증여를 통해 적정한 세부담없이 부를 세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형별 포괄주의를 확대ㆍ발전시켜 나가고, 적정시기에 완전포괄주의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또 부의 분산 및 공평과세를 위해 상속세의 과세체계를 취득과세형으로 전환, 상속인별로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과세토록 해야 할 것이다.

▲ 보유과세 강화를 통한 부의 재분배

중ㆍ장기적으로 재산에 대한 취득단계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보유단계의 과세를 강화해 부의 재분배를 도모해야 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세제는 선진국과 같이 거래단계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보유단계의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운용하는 것이 應能負擔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거래단계에서 부과되는 취득세ㆍ등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세원(지방재정의 37%)이어서 세율인하시 큰 폭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므로 별도의 세수보전대책이 필요하다. 

▲ 정보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세제지원 확대

노인ㆍ장애인ㆍ서민층 등 정보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세제지원을 확대해 정보격차로 인한 지역간ㆍ계층간 불평등 문제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소득세 납부 비교                                        (단위 : 억원, %)

 

'97

'98

'99

2000

2001

근로소득세

53,229

48,084

49,382

65,188

76,766

종합소득세

30,471

30,061

25,000

28,500

39,000

사업소득자 과세자 비율

38.3

35.7

39.9

46.9

 

자료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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