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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내국세

[조세정책세미나] 상법과 기업회계기준의 조화 - ①

"비적격합병시 조세부담 완화 바람직"


부의 합리적 분배 왜곡 위험 상존 / 이월결손금 소급공제범위 확대돼야

비적격 합병의 평가차익 과세 / 負의 영업권 익금환입계산 마땅


한국상사법학회ㆍ한국회계학회 공동 주관으로 지난 15일 고려대학교 신법학관 5층 강당에서 열린 '상법과 기업회계기준의 조화' 주제의 학술대회에서 서울시립대학교 박정우 교수는 '합병세무 및 회계' 주제발표를 통해 기업결합 수단별 조세부담 비교로 바람직한 합병세제 개선안을 제시했다. 주제발표를 요약했다. <편집자 주>


박 정 우
서울시립대 교수

기업과 합병은 다양한 기업 결합의 하나의 형태로서 기업의 중요한 성장전략이다. 일반적으로 기업간의 합병이 이뤄지는 것은 기업이 결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시너지효과 때문이다. 기업합병으로 인한 시너지효과는 합병이 자유롭게 이뤄짐으로서 그 혜택을 받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러나 모든 합병의 긍정적인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고 추진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합병의 또다른 목적 중 하나는 재무보고상의 당기순이익을 조정하거나 조세를 절감하는 것이다. 만일 기업간의 합병으로 인해 시너지효과가 창출되지 않고 단순히 합병 당사자들의 재무보고 목적의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키거나 조세를 줄이는 목적으로만 이용된다면 경제 전반에 걸친 부의 합리적 배분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개념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시너지효과를 목적으로 한 합병은 장려하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이뤄지는 합병은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관련된 기업회계 기준과 세법 규정들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이다.

합병과 관련한 기업회계 기준과 세법 규정을 보면 기업간의 합병을 두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그 형태에 따라서 처리방법을 달리 하고 있다. 합병의 주체가 되는 기업을 매수기업으로 하고 대상이 되는 기업을 피매수 기업이라고 가정하면, 기업간의 합병을 단순히 피합병 법인의 순자산을 매수기업이 매입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에는 매수법(혹은 세법상의 과세이연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비적격 합병)을 적용할 수 있다. 또 피매수 기업의 지배구조 혹은 그 인격이 매수기업으로 그대로 이전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지분통합법(세법상 과세이연요건을 충족하는 적격 합병)을 적용할 수 있다. 매수법은 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에 피합병 법인의 자산과 부채가 공정가액으로 표시되지만 지분통합법은 피합병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표시된다. 이와 함께 피합병 법인은 매수법에서는 자산의 처분익(청산소득)을 계상하게 되지만 지분통합법에서는 자산의 처분익을 계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 합병 관련 회계기준과 세법의 문제점

현행 합병 관련 기업회계 기준과 세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현행 기업회계의 문제점은 ▶기업회계 기준이 강제력이 없어 지분통합법 등의 오ㆍ남용을 적절하게 규제하지 못해 자의적으로 지분통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점 ▶매수기업이 피매수 기업의 주식을 연속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일괄법과 단계법 모두 허용하고 있어 일괄법의 경우 실제 매수시점에서의 지분취득 공정가액과 차이가 날 소지가 있는 점 ▶연결대상 회사간에 지분 교환으로 인해 지배회사가 변화할 경우 처분손익을 인식하면 안 되는데도 현행 회계처리준칙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이와 함께 합병에 관한 현행 세법이 갖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격 합병과 비적격 합병을 구분하는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 비적격 합병보다 적격 합병의 조세부담이 가볍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기업은 적격 합병으로 구분되기를 원한다. 따라서 적격 합병은 단순히 조세절감 목적의 합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많다.

둘째, 현행 세법에서는 합병차익 중 합병평가차익을 과세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라 합병평가차익에 대해 과세한다면 이는 미실현 이익에 대해 과세하게 되는 것이므로 부당한 과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현행 세법에서는 매수기업이 피매수 기업의 자산을 승계가액으로 인수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승가가액이라는 것이 임의 가치이므로 이를 적절히 조절해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넷째, 액면가액이 지나치게 높게 형성된 경우에는 당초의 의도와는 달리 피매수 기업의 조세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청산소득이나 의제배당소득이 경제적 실질을 상당히 왜곡할 가능성도 있다.

다섯째, 현행 세법에서는 이월결손금 승계에 관해 적격 합병이 충족해야 할 조건 외에도 승계한 사업부문에 대해 구분 경리할 것과 3년이상 계속해 승계받은 사업을 영위할 것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행 세법의 합병에 대한 과세는 상법상의 합병차익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세법이 상법상의 규정에 얽매어 합병에 대한 세무처리를 함으로써 세법의 규정과 기업회계 기준이 상당히 불일치되고 있다. 

◇ 조세부담에 대한 분석결과

현행 합병세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기업 결합의 수단별 조세부담을 비교한 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 결합의 수단별로 조세부담을 비교하면 비적격 합병의 경우가 가장 조세부담이 컸으며 주식매입을 통한 기업 결합의 경우가 그 다음으로 크고 적격 합병의 경우에는 기업 결합을 하지 않은 경우와 조세부담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적격 합병의 경우에 조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원인은 자산의 미실현 이익이 일시에 실현됨에 따라 부담하는 법인세와 의제배당소득세로 인한 것이다. 다만 자산의 공정가액 인수로 인한 추가 감가상각비 계상효과로 그 부담은 다소 완화될 수 있으나 완전하게 추가 부담을 상쇄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적격 합병의 경우에는 기업 결합을 하지 않는 경우와 조세부담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세법의 규정에 따라 합병 대가로 받은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그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처분이익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자칫하면 오히려 조세부담을 증가시킬 가능성도 있다.

넷째, 이월결손금의 세금효과를 계산하면 주식 매입을 통한 기업 결합의 경우, 그리고 비적격 합병의 경우에는 모두 기업 결합을 하지 않는 경우와 동일했다. 그러나 비적격 합병의 경우에는 청산소득의 범위내에서만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세금효과가 가장 작았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이월결손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비적격 합병의 상대적 조세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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