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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세미나 紙上중계-①] 유가증권대차거래 과세상의 문제점

과세권 침해사례 많아 개정 시급 / 대차수수료 관련 과세규정 불분명…


유가증권 대차거래 계약서에
리베이트 차감금액 기재시
별개소득으로 구분과세 바람직


한국조세연구포럼(회장ㆍ나성길)은 지난 7일 서울 서초동 삼일인포마인 교육센터 5층 회의실에서 제10차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이전오 변호사(홍익대 세무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세종 김재광 변호사는 '유가증권대차거래 과세상의 문제점'이란 주제로 "현재 우리 나라 법률상 유가증권대차거래에 대한 정확한 과세 기준이 불분명해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토론자로 참석한 글로벌 세무경영컨설팅 김인근 세무사, 영화회계법인 문점식 전무이사,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이상률 서기관, 건양대 세무학과 조명연 교수 등이 대차거래에 대한 과세문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와 함께 사회를 본 이 변호사는 현재 우리 나라 증권예탁원에 국제 유가증권대차거래가 현재 3조원에 이르고 있다며 이에 대한 과세 제도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을 했다. 또 참석자들도 이에 대한 인식을 같이 했다. 다음은 김재광 변호사의 주제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했다.<편집자 주>


김재광 변호사
△ 법무법인 세종, 서울지방국세청 법률고문

유가증권대차거래는 다소 생소한 거래 형식으로 최근에 실무적으로 자주 이용되는 것 같다. 최근에는 증권예탁원에서 '유가증권대차거래의중개에관한규정'을 개정해 이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가하고 있으나 과세상의 미묘한 이점 때문에 앞으로 그 이용도가 점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유가증권대차거래의 거래구조 및 과세상의 문제점을 검토했다.

또 유가증권대차거래는 증권예탁원의 중개를 통해 참가자간에 필요한 유가증권을 차입 또는 대여하는 거래라고 법률에 규정해 결제거래, 경쟁거래, 맞춤거래 등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유가증권도 대체물의 일종이라고 할 것이므로 유가증권대차거래도 원칙적 민법상 소비대차의 한 형태라고 하겠다. 따라서 유가증권대차거래를 통해 借入者가 貸與者로부터 유가증권을 빌리게 되면 당해 유가증권의 소유권은 차입자에게 귀속되고, 다만 차입자는 만기에 대여자에게 동종ㆍ동량의 유가증권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유가증권대차거래의 대여자는 차입자에게 유가증권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대차수수료를 받게 되며 차입자는 대여받은 유가증권의 상환의 담보로서 담보물을 제공하게 된다. 유가증권대차거래에서 발생하는 법정과실에 대해서는 대여자와 차입자가 그 상대방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는데 담보물을 제공받은 대여자는 당해 담보물로부터 발생한 법정과실을 차입자에게 리베이트의 형식으로 반환하고, 차입자는 대여자에게 대상액의 형식으로 반환하게 된다. 그리고 대차거래기간이 만료하게 되면 차입자는 대여자에게 대상유가증권을 반환함으로써 대차거래는 종결하게 된다.

◇국내 유가증권대차거래의 과세문제

유가증권대차거래에 있어서 과세문제는 ▶계약체결시 주식의 이전에 대해 과세할 것인지 여부 ▶차입자가 제공하는 담보물의 수익에 대한 과세 ▶배당금 또는 이자의 대상액을 어떻게 과세할 것인지 여부 ▶리베이트에 대한 과세 ▶대차수수료의 과세 등이 문제될 것인데 국내 유가증권거래대차거래에서 발생하는 과세문제는 국제 유가증권대차거래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순하다.

우선 법인세법상 자산의 양도 또는 교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또는 손실은 처분손익으로 과세된다. 유가증권대차거래에 있어서 당해 거래의 법률적 성격이 소비대차의 일종으로 이해되기는 하나, 유가증권의 소유권 자체는 차입자에게로 이전하게 되므로 과연 이 경우에 유가증권의 '양도'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법인세법상으로 이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비록 유가증권의 소유권이 차입자에게 이전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매 또는 교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대차계약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명문의 규정의 존부를 불문하고 자산의 양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이해된다. 마찬가지 증권거래세도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다만 과세의 명확성을 위해 이 점에 대해 법문에서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유가증권대차거래에 있어서 차입자가 당해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보다는 유가증권을 제3자에게 처분했다가 대차거래기간 만료시점에 차입자가 새로이 유가증권을 취득해 이를 대여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경우 차입자가 당해 유가증권의 처분손익을 인식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예를 들어 대여자의 주식에 대한 취득가액이 100원이고, 주식의 시가가 120원인 시점에서 차입자와 주식대차거래를 맺어 주식을 이전한 후 차입자가 주식을 150원에 양도했다고 가정하자.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5호에서 취득가액과 관련해 '취득 당시의 시가'라는 일반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원칙에 따르면 차입자는 위 주식의 취득가액을 120원으로 30원(150원-120원)의 주식처분익을 계상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취득가액을 결정하는데 있어서의 난점은 과연 차입자가 주식을 이전받은 것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5호에서 말하는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점일 것이다. 왜냐하면 세법상 유가증권대차거래에 따른 유가증권의 이전을 '양도'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여하튼 이처럼 불명확한 점에 대해 우리 세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투자에 대한 과세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위험이 있다.

또 유가증권대차거래의 기간 동안 대여자는 차입자가 제공한 담보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다른 수익과 마찬가지로 과세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점은 없다.

이와 함께 배당금 또는 이자의 대상액은 차입자가 유가증권대차거래의 목적물인 유가증권의 발행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또는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여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국내 유가증권대차거래에 있어서 배당금 또는 이자의 대상액의 소득종류와 관련해 두가지 견해가 있을 것 같다. 즉 대상액을 기초자산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 또는 이자와 동일한 종류의 소득으로 구분하는 것과 기초자산과는 달리 별개의 소득의 종류로 구분하는 것이다. 대상액을 별개의 종류의 소득으로 구분할 경우 아마도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다.

아울러 국내 유가증권대차거래에 있어서 대상액의 소득종류에 대한 견해 차이는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과 관련된 문제점이다. 주식대차거래에 있어서 차입자가 대차거래의 목적물인 당해 주식을 대차거래 직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제3자는 당해 주식의 주주로서 배당금을 수령하며 배당이 실시된 후 차입자는 대여자에게 배당금과 동액의 배당금대상액을 지급한다고 가정하자. 먼저 제3자는 당해 주식의 법률상 주주이기 때문에 수입배당금과 관련해 관계 규정에 따라 일정한 비율만큼 익금불산입하게 된다. 다음으로 차입자가 대여자에게 지급한 배당금대상액에 대해 배당금과 동일한 종류의 소득으로 구분할 경우 대여자도 역시 배당금을 수령한 결과가 되므로 차입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배당금은 익금불산입을 주장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하나의 배당금에 대해 두 법인이 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주장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불합리는 채권대차거래에 있어서 당해 채권의 이자가 비과세 소득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발생할 것이다. 이 점에 대한 과세관청의 분명한 입장이 정리돼야 할 것이다.

또 리베이트는 유가증권대차거래의 종료시 대여자가 차입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자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러한 리베이트의 소득종류가 이자소득이든 아니면 다른 종류의 소득이든 간에 차입자는 당해 리베이트에 대해 익금에 산입해야 하고, 대여자는 동액 상당을 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게 될 것이다.

이밖에 대차수수료는 유가증권대차거래를 통해 차입자가 대여자의 유가증권을 사용한 데 지급하는 수수료 금액이다. 따라서 대여자는 대차수수료를 익금에 산입하고 차입자는 동액 상당을 손금에 산입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유가증권대차거래계약서에다가 대차수수료의 총액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리베이트를 차감한 금액을 기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리베이트와 대차수수료는 별개의 소득으로 구분해 과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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