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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6. (월)

내국세

[세미나 紙上중계-②] 유가증권대차거래 과세상의 문제점

과세권 침해사례 많아 개정 시급 / 대차수수료 관련 과세규정 불분명…


◇국제 유가증권대차거래의 과세문제

국제거래에 대한 현행 세법상 과세의 방식은 국내 고정사업장의 유무를 기준으로 종합과세를 하거나 아니면 분리과세(원천징수)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게 된다. 유가증권대차거래에 있어서 외국인 당사자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다면 과세상의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국내 유가증권대차거래와 동일할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 당사자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 한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유가증권대차거래에 있어서 유가증권의 이전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의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않을 것이고, 이 점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에서도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다.

또 유가증권대차거래의 기간 동안 대여자는 차입자가 제공한 담보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다른 수익과 동일한 법리에 따라 소득의 종류 및 원천이 결정될 것이고, 그에 따라 과세를 받게 될 것이다. 만약 당해 담보물에서 발생한 소득이 국외 원천소득으로 인정될 경우 이에 대해 과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 점과 관련해 특별히 새롭게 검토해야 할 문제는 없다.

이와 함께 국제 유가증권대차거래에 있어서 배당금 또는 이자의 대상액에 대한 과세상의 문제점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 유가증권거래의 당사자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인일 경우에 원천징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다. 즉 대여자가 내국인이든 차입자가 내국인이든 간에 내국인이 외국인에게 일정한 소득을 지급할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배당금 또는 이자 대상액의 소득 종류의 구분에 따라 원천징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소득의 종류에 대한 논의는 국제 유가증권대차거래에 있어서는 중요한 의미를 띠게 된다.

배당금 또는 이자 대상액의 소득 종류에 대한 논의는 ▶기초자산에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한 종류의 소득으로 구분하는 방법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방법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방법과 같이 국내 유가증권대차거래와 기본적으로 동일할 것이다.

이같이 소득의 종류에 따라 소득의 원천 및 원천징수세율이 달라지게 되는데, 과연 어떠한 종류의 소득으로 구분하고 또한 그 소득의 원천을 어떻게 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일까? 아쉽게도 현행 세법상으로 이 점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고, 다만 국세청 해석에서 배당금 대상액의 소득의 종류와 관련해 '당초 배당금에 대한 권리자인 대여법인이 증권예탁원을 통해 차입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제2호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여법인을 배당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으로써 기초자산에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한 종류의 소득으로 구분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 해석에서는 배당금 또는 이자 대상액의 소득 종류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고 있으나, 그 원천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아마도 소득의 종류에 맞춰 소득의 원천의 결정에 관한 일반원칙을 적용하면 된다는 사고가 그 배경에 있는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국제 유가증권거래에 있어서 배당금 또는 이자 대상액의 소득 종류에 대한 국세청의 해석은 일면 타당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천징수 이외의 문제에 있어서도 국세청 해석이 그대로 타당할지는 의문이다. 과연 대여자와 차입자 중 누구를 배당금 익금불산입의 주체로 보아야 할 것인지의 문제에 있어서 위 국세청 해석대로 한다면 대여자도 배당금을 받은 셈이 되는데, 이 경우에 당해 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또 국제 유가증권대차거래에 있어서 대여자가 내국인이고, 차입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해 리베이트는 원천징수가 되는데 리베이트는 차입자가 제공한 현금 담보물을 대여자가 사용한 것에 대한 대가이다. 따라서 리베이트는 대여자로부터 차입자에게로 지급되는 이자소득으로서의 성격을 띠게 된다.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 원천의 구분 및 원천징수의 방법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이밖에 대차수수료에 대한 과세관청의 해석은 대여자의 사업 내용에 따라 나뉘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대여자가 주식대여업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차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93조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9항제9호에 규정하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해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서의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 같다. 그 결과 대차수수료가 사업소득으로 구분될 경우에 있어서 대여자의 주식대여업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이 아니라면, 당해 대차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아 대여자는 원천징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국내에 있는 자산'인지 여부에 대한 해석에 따라 국외 원천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가 많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 결과 우리 나라의 과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과세관청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고 과세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유가증권대차거래에서 발생하는 대차수수료의 소득의 종류 및 그 원천에 대해 별도로 규정을 두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어쨌든 현재 국제 유가증권대차거래의 규모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과세와 관련해 아직도 명확하지 않다. 앞으로 우리 나라의 과세권을 해하지 않은 범위에서 이 점에 대해 분명한 해석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유가증권대차거래의 일반적 거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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