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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6. (월)

내국세

[2002 조세제도와 조세행정 결산_지방세제]

납세자권리구제 절차 간소화ㆍ가산율 인상

경주ㆍ마권세 레저세로 변경…과세근거 마련
부동산투기지역 주택 3억원이상 가산세 부과


올해 지방세 분야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납세자 편의와 현실에 맞게 법을 개정하고 보완하려는 조치가 지속적으로 있었다.

우선 재산세 과세기준일 및 납기가 조정돼 과세기준일이 재산세는 5월1일, 종합토지세는 6월1일이었는데 각각 6월1일로 통일됐고, 대신 재산세의 납기를 자동차세와 중복으로 국민의 세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1개월간 늦춰 7월로 조정돼 납부됐다.

이와 함께 정부의 '9ㆍ4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부동산투기 과열지구 3억원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가산율을 4~30%인상하는 안을 마련해 각 시ㆍ도의 의견을 거쳐 기본안대로 인상을 확정되기도 했다.

또 경주ㆍ마권세 명칭을 '레저세'로 변경하고 과세대상의 추가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소싸움장 등이 개설되면서 처음으로 과세가 이뤄지기도 했다.

또 행정소송의 필요적 전심제도로 규정하고 있는 법 제78조제2항 및 제81조의 규정을 삭제해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친 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심사청구를 생략하도록 변경돼 바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취득ㆍ등록세 중과제외기간을 내년말까지 연장해 혜택을 받았고, 담배소비세 환부에 관한 규정을 보완돼 판매부진,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담배가 반입되는 경우 담배소비세를 환부대상으로 추가됐다.

또 주민세 징수 등을 위해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했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돼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세기본법과 동일한 공시송달요건으로 변경됐다.

아울러 농지법에서 거리제한 근거를 '96년 삭제와 교통수단의 발달로 20㎞이상의 거리에서도 농사가 가능한 현실 등을 반영하기 위해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영농에 사용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모두 분리 과세했다.

이밖에 지방세 비과세 감면신청 등을 발급 받기 위해 관청에서 주민등록 초본을 첨부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각 기관간의 연계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지난 여름 폭우로 인해 농지가 유실된 영농자에게 향후 5년간 농업소득세와 공장 및 건물 침수ㆍ파손으로 개축하거나 신축시 취득ㆍ등록세를 면제하는 세제지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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