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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내국세

[2002 조세제도와 조세행정 결산_지방세정]

고질적 체납정리 박차…강력제재조치 약효

자동이체ㆍ전자납부 확대로 납세편의 높여
3회이상 체납시 관허사업제한등 체납제재 강화


지방 세정분야에서는 지방세 체납을 상습적으로 하는 체납자에게 행정과 검찰 당국의 압박이 강화된 한해로 평가된다. 체납 정리를 위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지방세 5천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출국금지조치가 어느 때보다도 많았다. 출입국관리법(제4조)이 지난 3월 개정됨에 따라 각 지자체는 지방세 5천만원이상 고액 체납자에게 출국금지처분 조치를 빈번하게 요청한 것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체납징수전담반인 38세금기동팀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별로 체납 징수를 위한 기구 마련을 위해 심혈을 기울인 한해로 기억된다.

또 금융기관 무방문 납부제 확대ㆍ시행으로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한 행정이 두드러진다. 232개 전 자치단체에서 자동이체, 폰뱅킹, 전자납부 등을 확대ㆍ실시하면서 지방세 납세자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 납부하는 불편이 해소됐다. 특히 각 지자체에서 시행한 인터넷납부서비스를 통해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의 납부가 급증했다. 지난 7월부터 금융기관의 주 5일 근무로 인해 지방세 납부기한이 매주 토요일에 해당할 경우 금융기관이 다음 정상근무일까지 연장하도록 변경돼 납세자의 편의를 도왔다.

이와 함께 국세와 같이 기간 요건없이 3회이상 체납시 관허사업을 제한토록 함으로써 지방세 체납에 대한 비중을 강화했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과ㆍ오납으로 인한 납세자의 피해는 여전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때문에 자자체 중 지방세를 취급하는 부서 직원의 전문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2004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인사전횡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직 공무원 5급 승진에 시험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하는 등 개선조치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밖에 지난 3월 권강웅 前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관이 부산시의회 사무처장으로 이동함에 따라 이 자리에 신정완 지방세제관이 취임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권 前 지방세제관은 '지방세제의 산증인' 등으로 불리며 지방세제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었다. 또 신 지방세제관 역시 지방세제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취임이후 재산세 가산율 변경 등 제도 보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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