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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내국세

[새해부터 달라지는 세제·세정_지방세제ㆍ세정]

지방이전법인 등록세 면제시한 연장


◇ 지방세 구제제도의 준사법적 절차 도입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있어서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이 관계서류의 열람과 의견 진술이 가능해졌고, 행정심판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해 이해관계인의 참가, 구술심리 등 준사법적 절차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이의신청 또는 심사창구의 목적이 된 사항이 경미하거나 신청 또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신청이 있거나,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목적이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은 진술대상에서 제외된다.

◇ 소득할주민세 납세지

-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 처리하는 경우에는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지를 그 소득의 지급지로 하되 소득세법에 의한 연금소득은 그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주소지를, 사업소득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은 그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각각의 납세지로 한다.

◇ 재산할사업소세 신고납부기간

-재산할사업소세의 납세 편의를 위해 신고ㆍ납부기간이 7월1일부터 7월10일까지에서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로 연장된다.

◇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싸움을 레저세 과세대상에 추가

-레저세의 과세대상인 '경마, 경정, 경륜, 대통령이 정하는 것'의 규정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을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싸움으로 규정해 소싸움경기투표권도 과세대상에 추가된다.

◇ 소형선박으로 등록되는 부선을 과세대상에 추가

-20t미만의 선박에 대해서만 등록을 받을 때 선박가액의 1천분의 0.2의 등록세를 납부하던 규정이 선박법 제26조의2제1항에 의한 20t이상 100t미만의 부선까지로 소형선박의 과세범위가 확대된다.

◇ 자동차세 변경등록 또는 이전등록시 제출서류 간소화

-자동차의 변경등록이나 이전등록을 할 때 자동차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제시하도록 하던 것이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전자적 민원 처리의 활성화를 위해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으로 자동차세의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납부증명서의 제출 및 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체납 처분(자동차등록증 등 회수)방법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체납처분을 위해 자동차등록증 회수와 등록번호판 영치를 동시에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 어려움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판단하에 자동차등록증 회수 또는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영치가 선택적으로 가능해졌다.

◇ 담배제조업을 신규로 개시하는 경우 시ㆍ군별 담배소비세 안분방법 규정

-담배제조업을 신규로 개시하는 경우 담배소비세는 반출한 후 다음달 말일까지 전월 중 판매비율에 따라 시ㆍ군별로 안분해 신고ㆍ납부하도록 하던 규정이 담배제조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는 현재 외국산담배 수입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와 같이 직전연도(1월부터 12월까지)의 각 시ㆍ군별 담배소비세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해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 면허세 과세대상 정비

-지난해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개정시 건강기능식품제조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및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이 식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허가 또는 신고하도록 신설됨에 따라 이들을 면허세 과세대상(제1종 내지 제4종)으로 추가하고, 지난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개정시에 '통신판매업'이 '전화권유판매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면허 명칭도 변경된다. 또 공원구역안에 있는 개인소유부동산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도 자연공원법 등에서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던 규정이 불필요성으로 인해 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 폐염전에 대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기간 연장

-정부의 염산업구조조정 정책에 따라 발생한 폐염전을 용수 부족 등 사유로 농지 등 다른 용도로 전환하지 못하고 계속 폐염전 상태로 있는 경우 종합토지세를 누진 과세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분리과세기간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단 폐염전이라더라도 이미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 지방이전 법인 및 공장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시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의 무분별한 팽창을 억제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 및 공장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시한이 2002.12.31에서 2005.12.31까지로 3년간 연장된다.

◇ 수도권 외의 산업단지 입주 공장에 대한 재산세와 종토세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공장 등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전액 면제된다.

◇ 재산세 가산율 조정

-'2003년 건물과표 조정기준'의 변경으로 부동산 투기 과열 등 특정 지역내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과표 가산율이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2∼10%에서 4∼30%로 각각 늘어난다. 가산율은 ▶국세청 기준시가 3억∼4억원 아파트에 대해서 가산율 4% ▶4억∼5억원은 8% ▶5억∼10억원은 15% ▶10억∼20억원은 22% ▶20억원 초과 아파트는 30% 등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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