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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내국세

[세정연구실-②] 중소기업의 소득신고수준 결정에 관한 연구

세무조사 신고성실도 제고에 영향 못준다


가설 설정 및 분석

첫째, 세무조사 경험은 납세자의 신고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설을 설정했다. 세무조사 경험이 있는 납세자는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납세자보다 신고수준이 높다는 평이한 가설을 설정했으나 Levene 등분산 검정결과 신고수준에 차이가 없어 세무조사 경험이 신고수준 향상에 크게 도움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무조사후 신고수준은 세무조사이전 신고수준보다 높다고 가설을 설정했지만 T-test 결과 세무조사전 신고수준과 세무조사후 신고수준에 차이가 없어 세무조사 경험은 신고수준 향상에 영향을 줬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세무조사이전의 세무조사 위협은 신고수준 향상에 도움이 되겠지만 세무조사를 받은 후에는 또다시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없다고 생각해 신고수준을 높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세무신고이전에 신고분석자료 등을 제시해 세무조사 위협 등을 통한 홍보, 교육 등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소득률이 높은 집단은 동종업종 동료 신고수준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설정하고, 소득률이 높은 집단인 의료보건업 등과 소득률이 낮은 제조업 등을 각각 구분해 평균신고율을 평가했다. 분석결과 소득률이 높은 의료업자 등은 동종업종 협회, 조합 등의 세미나 등을 통해 세무신고 정보나 동료사업자의 신고수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세무홍보, 교육 등은 효과가 있지만 제조업 등 소득률이 낮은 집단으로 분류되는 그룹은 시설투자 규모, 타인자본비율 등의 차이로 세무홍보 교육 등의 효과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득률이 높은 집단은 동종업종 동료 신고수준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셋째, 높은 세율 해당 납세자일수록 신고수준이 낮다는 가설로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불리해 통계 처리했다. 법인, 개인 모두 결과는 정반대로 높은 세율 해당 납세자의 신고수준이 오히려 높았다. 이는 누진세액 공제 등으로 인해 세율차이로 인한 세부담액이 차이를 보이는 것이 아니므로 세율 때문에 신고수준을 조정하거나 조작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넷째, 가설, 기업유형별(법인, 개인)로 신고수준에 차이가 있다. Levene 검정 결과는 기업유형별로 신고수준에 차이가 있으며, 법인이 개인사업자보다 신고수준이 낮았다. 이는 법인 대표자의 인건비는 경비로써 인정받지만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인건비는 경비로써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대표자 인건비 경비 인정이 연구돼야 하며 개인 유사법인, 법인전환자 등의 신고수준 관리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수입금액(매출외형)에 따라 신고수준에 차이가 있다. 평균 신고수준을 파악한 결과 제조업 등 소득률이 낮은 집단에서는 매출외형이 커질수록 신고수준이 낮았고, 의료 보건업 등 신고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도 수입금액이 클수록 평균 신고수준은 낮아졌다. 결과적으로 수입금액(매출외형)이 커짐에 따라 신고수준은 낮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여섯째 가설, 전년 신고율이 신고수준 결정에 영향을 준다. 연구 결과 전년 신고수준이 신고수준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는 국세청 앞으로 국세청 당국에서 전년 신고율을 기준으로 신고성실도를 판단하는 방법을 지양하고, 전년 신고율과 상관없이 신고수준을 결정해 성실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사업연수에 따라 신고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가설을 설정했는데 분석 결과도 사업연수가 오래될수록 신고수준이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회귀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법인이고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경우 신고수준이 낮았고, 개인이고 세무조사 경험이 있는 경우가 신고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납세자의 납세의지에 따라 신고수준이 결정되는 신고납부제도하에서 세무신고 결과를 가지고 신고수준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을 직접적으로 연구했다. 그 결과 첫째, 세무조사 경험은 신고수준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둘째, 소득률이 높은 집단(의료 보건업, 전문직 사업자,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은 동종업종 동료 신고수준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셋째, 세율은 신고수준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넷째, 법인의 신고수준이 개인의 신고수준보다 낮았다. 다섯째, 수입금액(매출외형)이 큰 사업일수록 신고수준이 낮았다. 여섯째, 전년 신고율은 신고수준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일곱째, 사업연수가 오래될수록 소득률이 높은 집단은 신고수준이 올라갔다. 마지막으로 회귀분석 결과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법인인 경우 신고수준이 낮았고, 세무조사 경험이 있는 개인인 경우 신고수준이 가장 높았다.

본 연구는 신고수준 결정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을 파악했고, 신고수준을 향상시켜 성실신고를 유도하는데 공헌할 수 있을 것이며, 조세당국의 정책 수립에 여러가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한계점이 있다. 우선 연구범위가 전국적인 분석이 되지 않았고, 지역적으로 서울에 편중됐다. 향후 국세청의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면 더욱 광범위하고 타당한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개별적인 신고수준 결정사유 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었으며, 이후 더욱 정밀한 신고수준 결정요인을 찾아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와 함께 납세자의 결산 결과를 토대로 세무대리인이 세무조정한 결과이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의 성향에 따른 신고수준 변화에 대해 추가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밖에 세무조사 결과와 관련돼 추징 내용에 대한 연구는 할 수 없었으며, 세무조사 여부만 반영됐다. 앞으로 세무조사 결과 추징 내용과 관련된 연구가 병행돼야 한다고 본다. 향후 더 많은 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신고수준 결정요인에 대한 광범위하고 정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가설 검증요약

 

가 설 내 용

채택여부

가설1

세무조사 경험은 납세자의 신고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기각

가설2

소득률이 높은 집단은 동종업종 동료 신고수준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채택

가설3

높은 세율 해당 납세자일수록 신고수준이 낮다.

기각

가설4

기업유형별(법인, 개인)로 신고수준에 차이가 있다,

채택

가설5

수입금액(매출외형)에 따라 신고수준에 차이가 있다.

채택

가설6

전년 신고율이 신고수준 결정에 영향을 준다.

기각

가설7

사업연수에 따라 신고수준에 차이가 있다.

일부채택

회귀
분석

Y=-0.51-0.869χ(1)+0.069χ(2) +1.141χ(3) -6.438E-08χ(4) +0.945χ(5)
Y:신고수준, χ(1):세무조사 경험, χ(2) :세율, χ(3) :기업유형별(법인, 개 인), χ(4):매출외형, χ(5) :전년 신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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