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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내국세

[세정연구실-①]세무행정의 개혁과제와 과학화의기반조성

"세정개혁 선결요건은 금융ㆍ부동산 실명제 정착"


세무공무원의 합리적 인사로
세무행정 적정성 제고 도모
무영장 계좌추적 처벌 강화등
금융실명제 정착 기반 다져야


최명근 경희대 교수는 최근 '세무행정의 개혁과제와 과학화의 기반 조성'이라는 논문을 통해 "세무행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세공무원의 관리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논문 내용을 요약했다.


◎ 최명근 교수 프로필 ◎
△고대 법대, 경희대 대학원(석ㆍ박사)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한국세무학회 회장 및 고문 △국세청 납세자권리헌장 제정위원회 제정위원 △한국경제연구원 초청 연구위원조세(현) △경희대학교 법학부 국제법무대학원 객원교수(현)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및 재산분과 위원장(현) △국세청 행정개혁 및 평가 위원(현) △최명근 세법연구소 소장(현)


◇ 세무행정 민주화 방향과 그 복잡성의 인과관계

세무행정은 조세법의 형식으로 법제화된 제도를 집행하는 기능이다. 따라서 세무행정의 본질은 세제에 담긴 내용을 실현하는 절차이다. 그러므로 흔히 세금의 제도를 다루는 세제와 그 세제를 집행하는 절차로서의 세정은 조세를 운용하는 수레의 두바퀴라고 한다. 그 중요성에 있어서 양자의 비중은 동일하다는 뜻일 것이다. 아울러 세제와 세정은 밀접하게 상호 보완관계에 있다. 아무리 세제가 공평이념을 충실하게 담아 민주적으로 제도화됐다고 하더라도 이의 집행을 담당하는 세무행정이 그 뒷받침할 수 있도록 민주화되지 못해 세무를 불공평하게 처리한다면 국민은 조세부담의 형평성이 없다고 느끼게 된다.

세무행정이 난폭하게 집행되면 국민의 피부는 상하게 된다. 세금은 국민의 피부에 상처를 남기는 일이 없는 방법으로 징수되고, 국민은 편한 마음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을 그 종착점이라고 보고, 이를 조세절차의 민주화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즉 세무행정 개혁의 핵심 과제는 우선적으로 납세자에게 질 높은 세무서비스를 제공해 납세자의 자발적 납세순응을 유도하는 것이 우선이고, 세무조사절차를 통해 세금의 회피를 방지하는 경우에도 납세자가 억울함을 느끼지 않는 납세가 이뤄지도록 하는데 그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와 함께 세제는 국민이 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어야 하고, 세제를 집행하는 행정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 자원의 낭비를 피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세제의 복잡성은 필연적으로 세무행정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국민이 납세하기 편하고 조세절차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세제를 단순화하는 재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할 것이다. 세무행정 스스로의 노력으로 절차를 단순화해 납세하기가 편하도록 개선하는 영역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세무행정을 복잡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천은 조세법제에 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세무행정기관의 독자적인 노력만으로 행정을 단순화하는 데는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세무행정의 민주화 실현은 조세법의 민주화와 단순화가 함께 어우러져야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볼때 세제 단순화는 짧은 기간에 실현할 수 없는 어려운 과제임에는 틀림없지만, 입법적인 세제 단순화 노력과 지원이 없이는 세무행정이 홀로의 힘으로 세무행정을 단순화하는 데는 그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 세제가 과도하게 복잡하면 필연적으로 세무행정비용과 납세자의 자발적 납세순응비용(세제의 운영비용)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비용의 증가는 세제의 운영상에서 발생하는 조세의 추가 부담의 일부를 구성하게 된다.

우리 나라의 경우 조세법의 과도한 복잡성, 특히 개념이 모호한 문언의 조세법 침투는 국민과의 조세마찰, 행정비용과 납세순응비용의 증가로 작용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세법의 단순화 과제는 인력과 예산의 충분한 뒷받침이 없는 상황에서 주무 부처 단독의 노력으로 그것도 부수업무로 추진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이며, 사실상 그 실현도 불가능한 과제이다. 결국은 용두사미로 끝나리라고 예상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본다.

세법의 단순 명확화는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세정책가, 조세법학자, 세무회계학자, 그리고 한글학자로 구성된 상설작업단을 구성해 중기의 연차계획을 세워서 세법 전체의 재구성을 위한 연구로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방향은 조세법에 고유한 법원칙이 지배하는 세법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국법질서 전체와 조화되게 세법의 규정을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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