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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포럼]음성·탈루소득 방지를 위한 추계과세제도 도입 가능성

소비지출 추정액, 실소득으로 간주 과세 필요


과세절차의 적법성 보장위해
추계사실 사전통지·이의제기 기회부여등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 바람직


김형상 세무사는 지난 8일 한국조세연구포럼에서 사업소득을 중심으로 '음성·탈루소득 방지를 위한 추계과세제도 도입 가능성에 관한 검토'라는 이색적인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 내용 및 외국의 사례, 개인 소비지출과 연관있는 개인종합소비세 내용을 각각 요약했다.  <편집자 주>


김형상
세무사


◇ 사업소득을 중심으로 음성·탈루소득 방지를 위한 추계과세제도 도입 가능성
사업소득자에 대한 추계과세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현행 추계과세제도는 납세자의 선택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므로 납세자가 탈세의 합법적 수단으로 이용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진실한 매출액이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고시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적당히 최소한의 소득세만 부담하면 은닉매출액이 노출되지 않은 이상 일체의 세무간섭이 배제되고 성실한 사업자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규모가 영세하고 음성·탈루소득의 근원이 되는 지하경제의 영향권내에 많이 노출돼 있으므로 세원관리가 법인만큼 용이하지가 않다. 많은 부분의 매출액이 노출되지 아니함으로써 기준경비율 등에 의한 소득금액의 추계가 무의미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형국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추정소비액을 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방안을 도입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실증 분석을 행했다. 실증분석 결과 음성·탈루소득과 관련성이 많다고 여겨지는 사치성 자산의 보유자가 소득금액을 더 많이 탈루하는 것으로 입증됐다. 다만 실증 분석의 데이터로 사용한 통계청의 소비실태조사 자료에는 지방세법 등 관련 세법에서 사치성 재산으로 열거된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별장 등 사치성 재산의 보유 현황이 조사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는 골프세트는 골프회원권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주거비는 고급주택과 관련성이 있으므로 한계를 어느 정도 상쇄시킨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일차적으로는 과세 미달자, 또는 추계신고 사업자 중에서 사치성 자산을 보유하고 사치성 자산의 보유, 유지비용과 기타 소비액의 합계액이 기준경비율 등에 의한 추계소득금액보다 현격히 많은 경우는 소비지출 추정액을 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추후에는 기장에 의한 신고자 중에서도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이 소비지출액에 의한 추정소득금액보다 현저히 적은 경우에는 추계방식으로 경정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만약 기장사업자에게까지 확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안을 과도기적으로 도입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소득세법상 추계과세제도에 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한 추계방식이 도입된다면 근거과세원칙에 입각해 증빙을 갖춰야 함에도 이를 갖추지 않은 기업에 대해 증빙이 필요없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는 비합리성이 상당부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며, 음성·탈루소득의 상당부분을 제도권내로 노출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으리라 본다.

현재 추계과세제도가 실시되고 있지만, 실질과세원칙에 비춰 볼때 소비에 의한 추정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납세자에게 반증의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 소비는 자산의 매각 또는 차입 등 소득과 무관한 원천으로부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소득과 관련없는 원천으로 소비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는 과세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또 과세절차의 적법성이 보장돼야 하므로 추계사실의 사전통지 및 이의제기 기회 부여 등 적정절차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다.

◇ 주요 선진국과의 비교
한 국
우리 나라의 경우 현행 자영업자에 대한 추계방법은 세법상 동업자권형, 표준소득률 등이 있지만 지출을 기준으로 소득을 추계하는 방법은 사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재경부 등에서 지난 '98년 이미 연구방향에 대한 검토를 한 바 있다. 즉 유럽방식의 추계방식을 검토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연구돼 입법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우리 나라의 추계과세제도는 정부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또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됐거나 허위인 경우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 수·원자재·상품·제품의 시가나 각종 요금 등에 비춰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전력 사용량·기타 조업상황에 비춰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러한 추계과세요건은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또 추계방법은 수입금액의 추계방법과 소득금액의 추계방법이 있다. 수입금액 추계방법은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한 방법, 생산수율, 영업효율, 원자재 투입량·상품회전율·매매총이익률·부가가치율 등을 적용하는 방법 및 음식 및 숙박업과 같은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입회조사에 의한 방법 등이 있다. 소득금액의 추계방법은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동업자권형,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등을 적용해야 한다.

미 국
미국에서는 추계방법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순자산법(Net worth method), 소비액법(Cash expenditures method), 은행예금법(Bank deposit method) 등이 이용되고 있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범위하게 다른 추계방법들의 이용도 허용하고 있다.

순자산법은 납세의무자의 기초 순자산과 기말의 순자산을 비교해 과세기간 중 순자산의 증가액에 생활비 및 공제할 수 없는 비용을 가산하고 비과세 소득을 제외해 과세소득을 산정하는 방법이며, 소비액법은 소비액에 착안해 과세소득을 추계하는 방법인데, 과세기간 중의 자금사용액에서 원천이 밝혀진 자금사용액을 차감해 과세소득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은행예금법은 과세기간 중의 은행예금의 총액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납세의무자가 소득을 얻는 사업 또는 직업을 영위하면서 장부 또는 기록에 반영하지 않고 오직 은행예금 계정만을 이용하는 경우에 활용하는 방법이다.

프랑스
신고된 소득과 납세자의 생활수준에 의한 추정소득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여러가지 요소별로 법률에서 정한 추계기준에 따라 과세소득금액을 추정해 소득세를 추계과세하는 제도를 지난 80년대에 도입, 시행하다가 90년대 초반에 폐지한 바가 있다.

이 제도를 시행할 당시 소득추계방법은 최근 2년간의 신고소득과 납세자의 생활수준에 의한 추정소득간에 3분의 1을 초과하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자와 생활수준에 의한 연간 추정소득금액이 24만3천820FRF(6천485만6천원)을 초과하는 자에게 적용했다. 또 프랑스에서 사용한 생활수준에 의한 소득금액추계기준으로 설정된 물건마다 과세기준을 채택했다.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생활상태와 신고소득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생활수준에 의한 추계과세 기준에 따라 과세표준을 결정했다. 이 경우 지난 '87년 세법 개정으로 납세자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추계과세 결정이 가능하다. 추계과세결정시에는 생활상태 요소별로 최근 2년간의 추정소득과 계산근거를 명시하고 수석감사관(Principal Tax Inspector)급이상의 사전 결재를 받아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와 함께 납세자는 추계과세결정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30일이내에 입증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30일이내에 회신이 없으면 과세결정 내용에 대한 묵시적 인정으로 간주했다. 납세자는 자기의 소득, 자본 또는 차입금으로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소득의 재원에 충당했음을 증명하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세무당국이 통지한 추계과세 요소가 부정확하거나 과대평가됐을 경우에도 이를 입증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내부적인 여러가지 사유로 폐지된 제도이지만 우리 나라와 같이 소득원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호화·사치생활을 하는 자들에 대한 국민적 위화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는 프랑스와 같은 추계방법이 효과적인 추계과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독 일
독일의 조세기본법 제162조제1항에서 '과세관청이 과세의 기초를 조사 또는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추계해야 한다. 추계를 하는 때에는 추계상 중요한 모든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추계의 방법은 특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총재산비교법, 금융계산법, 표준율법 등의 추계방법이 통용되고 있다.

첫째, 총재산비교법은 사업용 재산의 비교에 의해 이익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즉 이익이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업용 재산과 직전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업용 재산과의 차액인 것이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을 조사 또는 계산할 수 없는 때에도 원칙적으로 총재산비교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계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과세기간 중의 재산증가액에 생활비 지출액을 가산하고 비과세 소득의 유입액을 차감해 과세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이다. 이 방법을 재산증가계산법이라고도 하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추계방법이다. 둘째, 예금의 입금액 및 출금액과의 잉여에 의해 이익을 추계하는 방법이 금융계산법이다. 이 방법은 주로 부분적인 추계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셋째, 표준율에 의한 추계방법은 연간 매출액이 120만마르크(7억1천280만원)이하의 사업자에게만 적용한다. 표준율은 세무행정의 지침으로서 지역에 따라 서부, 북서부, 남부로 대별해 각각 제정하고 있다. 표준율은 매년 표준율표의 형식으로 공표하고 있다.

일 본
일본 소득세법 제156조에서 '세무서장은 거주자에 관계되는 소득세에 관해 그 자의 재산 또는 채무의 증감 상황, 수입 또는 지출 상황이나 생산량·판매량, 기타의 취급량, 종업원 수, 기타 사업의 규모에 의해 그 자의 각 연도의 각종 소득금액 또는 손실금액을 추계해 소득세를 경정 또는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추계방법을 한정하고 있지는 않아 합리성이 있는 한 모든 추계방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순자산증감법, 소비액법, 은행예금법, 효율법 등이 통용되고 있다.

첫째, 순자산증감법은 납세의무자의 과세기간 기초와 기말의 순자산을 비교함으로써 그 증감액을 계산하고, 그 증감액에서 과세기간 중의 생계비와 소득세, 주민세 등의 지출금액을 가산해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방법으로 이를 자산부채증감법이라고도 한다. 순자산증감법은 소득금액의 산정에 필요한 직접 자료가 전혀 없거나,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자료로서 도움이 되지 않을 때에만 인정되는 방법이다.

둘째, 소비액법은 과세기간내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실지로 부담한 소득의 소비에 해당하는 생활비와 소득세·주민세 등의 지출금액을 기초로 해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의 생계비는 타인의 원조를 받지 않는 한 그 자신의 소득에 의해 꾸려나가고 있다는 전제 아래 소비 지출의 금액으로부터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방법이다.

◇ 개인종합소비세
개인종합소비세는 일명 지출세로서, 이는 개인의 모든 소비 지출을 종합해 개인사정을 고려한 뒤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외형상 구성은 소득세와 전혀 다름이 없으나, 소득 대신 소비를 과세베이스로 하는 것이 차이가 있다. 소득세와 지출세의 차이점은 저축이 과세대상이 되는가 아니면 저축이 과세대상에 공제되는가 하는 점이다. 이 제도는 소득세와 달리 저축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효율적이라는 평을 받는다. 이와 함께 지출세는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개인을 기준으로 합산하고 개인사정을 고려한 뒤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세행정비용은 소득세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개별 항목별로 소비세와 소득세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소득세에서는 미실현 자본이득의 처리가 큰 문제가 된다. 반면 소비세에는 소득의 실현 여부와 세부담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미실현 자본이득의 처리문제가 없다. 또 소득세에서 소득의 변동폭이 심한 소득자는 규칙적인 소득을 가진 자에 비해 세부담이 크나, 소비세에서는 소비지출액만이 문제가 되므로 소득의 변동폭의 차이로 인한 불공평의 문제가 없다. 이와 함께 소비세의 경우 고가의 내구소비제를 구입하면 세부담이 일시에 증가해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으나 소득세의 경우 소득이 많은 사람이 세부담을 많이 하게 되므로 유동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같은 소비지출세의 장점이 있음에도 일반적으로 적정한 과세베이스로 소득이 소비보다 우세한 느낌을 받아 현재 소득세를 대부분의 나라가 기간세로 채택하고 있다. 소득세와 비교해 형평성 및 공평성에서 별 차이가 없는 지출세가 앞으로 우리 나라 금융실명제가 성숙되고, 과세체계의 지속적 연구가 뒤따른다면 일부 과세 대상에 적용될 가능성도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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