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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내국세

농촌주택 취득시 양도세 감면방안-토론내용

수도권제외 불공평…낙후지역 예외인정


▶강연욱 한나라당 수석 전문위원
농촌주택 취득 감면안에 대해 당초 재정경제부가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는데 올해 들어 새롭게 농촌문제에 관심을 갖어 이를 해결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줄 것 같다. 심각한 경제침체에 빠져 있는 농촌의 현실에 비춰볼 때 이같은 제도의 도입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이같은 제도 도입에 기본적으로 찬성하나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최대한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노 연구위원이 내놓은 정책방안이 투기 방지 등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효율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상지역에서 수도권 전체를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수도권 가운데 포천·연천 등은 낙후된 지역으로, 이 지역 등에 대한 예외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주택을 취득한 뒤 최소한 5년이상 보유해야 감면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정부의 방안에서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기 위한 보유기간이 너무 장기간이다.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보유기간을 현실에 맞게 단축해야 한다. 또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1년미만 양도시 90% ▶2년미만 80% ▶3년미만 70% ▶미등기시에는 전액 추징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김정렬 자민련 전문위원
최근 들어 농촌 공동화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새 정부 운영방안 대부분이 지역별 특화산업 등 주로 산업화와 관련된 정책들로 구성돼 있고, 농촌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어 문제라고 생각한다.

또 역대 정권에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오히려 농가부채가 대폭 상승하는 등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일시적인 대규모 자금투입이 아닌 지속적인 자본의 농촌 유입이 필요하다.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던 의원입 형태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본다. 취득대상을 도시민은 물론 농민에게까지 확대해야 원활한 자본유입이 가능할 것이다. 구입주택을 증축하거나 신축하는 등에 대해서도 세제상 지원이 없다면 입법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 지방세법상 상시 거주하지 않는 농촌주택을 별장으로 보고 취득세, 종토세 등을 중과세하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만 제도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반드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다. 이를 줄이는 방안으로 5년간 한시법으로 적용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시행령 등을 추가해 가면서 보완하는 방안이 바람직해 보인다.

▶김정수 민주당 수석 전문위원
양도세 감면 등으로 도시의 자본이 들어온다면 농촌경제의 활성화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오히려 고소득 자산가들의 부동산 투기 및 조세회피목적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며, 저금리시대의 유동성자산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또 수도권에서 접근이 용이한 강원·충청 일부 지역으로만 주택거래가 몰려 타 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도 있다.

또한 농촌지역 주택에만 조세특례를 부여할 경우 도시의 무주택자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질 수 있고, 이들과의 조세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이에 대한 적절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특히 이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방세법상 농촌주택을 별장으로 보고 취득세, 종토세 등 세액을 중과세하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먼저 보완해야 할 것이다.

▶박정수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최근 전원주택, 펜션 등 수도권 외곽지역의 주택 매매가가 20%이상 상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런 추세속에 전원생활을 할 수 있는 농촌주택 등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향후 시행하려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정책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완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또 농촌주택 등에 대해서도 1가구1주택으로 묶어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실익이 있을지 모르겠다. 지역에 연고권이 없는 사람이 해당 지역 농촌주택을 취득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은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 하나만 가지고 농촌지역 경제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폐가, 공가 등 주택취득분에 한해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해서는 정부가 원하는 소기의 정책적 목적을 얻을 수 없으며, 농가의 신축·증축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노영훈 연구위원이 제시한 양도소득세제 개편방안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향후 정부가 이 방안에 따라 정책을 입안해야 할 것이다.

▶김한기 행자부 지방세제과 서기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취득세와 양도세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농촌주택을 별장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최근 지방세법 개정 토론회를 통해 농촌주택과 별장을 구분하는 기준의 수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 대체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얻어냈다. 오는 14일 지자체들과 2차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여기서 모인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해 올해 지방세법 개정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영희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농촌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방안은 일단 시행해본 후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난해 의원입법과 노영훈 연구위원이 이를 보완해 내놓은 정책방안 모두 자본 고소득자들이 농촌주택을 취득하지 않으면 이 제도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제한요건을 대폭 완화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만으로 농촌지역 경제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또 1가구1주택과 연관해 주거주 문제 등으로 농촌 경제에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토지투기문제를 막는 것이 더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취득세 등의 과표 현실화로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지방세 과표 현실화를 위해서는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런 것이 해결됐을 때 비로소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정책대안은 의원입법보다는 정부간의 논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교부에서 관련 규제 등을 정비하고, 재경부에서는 양도세를, 행자부에서는 지방세 중과문제 등을 해결하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종규 재경부 재산소비세 심의관
현행 법안 틀에서 대안을 검토할 것이다. 제도가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기존주택이건 신축하는 주택이건 상관없이 세제혜택을 줘야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게 되면 전원주택 개발자에게 정부가 간접지원을 하는 것 아니냐는 눈총을 받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중이다. 또 도시거주자가 농촌주택을 구입하는 것 뿐만 아니라 농민들도 다른 농촌주택을 취득하는 것도 포함시킬 것이다. 그러나 농민이 도시주택을 사는 것에 대한 감면 혜택은 고려해보지 않았다.

▶최도일 농림부 농촌개발국장
농촌 관련 세제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하다. 우리 나라는 농업기반이 취약하고 농촌에는 돈(자본)과 사람(인력)이 없어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동안 정부는 농촌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해내지 못했다. 농촌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이 제도 하나만으로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노 연구위원이 내놓은 정책대안보다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의원입법 형태로 법안이 추진되는 것이 농촌의 자본 유입에 더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상반기중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 조속히 시행됐으면 좋겠다. 또 행자부의 지방세 중과문제도 조속히 매듭을 줘야할 것이다.

▶박용오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일단 제도를 시행하고 부작용이 생길 경우 시행령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세정당국인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지난해 의원입법안 중 실거래가 2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으로 규제를 하자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2억원의 실지거래가를 확인하는 작업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재 대부분은 국고의 지원으로 감정원의 도움을 받고 있어 행정비용 측면도 무시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실거래가는 투기지역 등 일정한 지역으로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약간 수정해 기준시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안이 추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주택매매에 있어 제한규정을 강력히 둔다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거래 자체가 경직될 가능성이 많다. 이에 따라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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