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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업

중소기업 세제지원 주요내용-②

지방이전 中企 4년간 법인세 면제



■ 중소기업에 대한 세법상 지원내용

 

1. 법인세법상 지원

 

내  용

일  반  법  인

중  소  기  업

접대비 한도액
(법 제25조)

-용인한도:①+②
①기본금액 1천200만원
②수입금액×수입금액 적용률                         0.03%∼0.2%(소비성 서비스업,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위의 20%)

- 용인 한도액:①+②
①기본금액 1천800만원
②좌동

결손금 소급공제

해당없음

선택에 의해 가능

분납기간
(법 제64조)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30일이내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45일이내

 

 

2.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원

 

내      용

일반법인

중  소  기  업

중소기업투자준비금(법 제4조)

해당없음

사업용 자산 장부가액×20%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법 제5조)

사업용 자산 투자금액×3%

중소기업의 IT화 사업지원                 (법 제5조의2)

중소기업이 중기청 등으로부터 정보화를 위한 출연금 등을 지원받아 투자하는 경우
-일시강각충당금 상계 및 익금산입규정 준용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법 제6조)

창업후(벤처기업확인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후 5(3)년간 법인세 50% 감면 *( )은 2004.1.1이후 창업(벤처기업확인)분부터 적용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법 제7조)

해당없음

감면대상 소득에 대해
-수도권내 소기업:20(10%)(지식기반 중소기업)-수도권외 중소기업:30(15%)
-도소매·의료 등:10(5%) 
*( )는 2004.1.1이후 종료 사업 연도분부터 적용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법 제7조의2)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에 한함

-중소기업이 구매대금 지급시 환어음·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 구매전용카드 등으로 결제시(동결제금액-약속어음결제액×0.3%를 세액공제) 
*법인세의 10%한도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세액공제(법 제7조의3)

해당없음

전자입찰방식으로 재화 등을 구매하고 전자결제만으로 구매대금 지급시 구매금액×0.5%를 세액공제 
*법인세의 10%한도
*2004.1.1이후 전자상거래분부터 제도 폐지

주권상장 중소기업 등에 대한사업손실준비금(법 제8조의2)

해당없음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30%를 손금산입
*2002.12월까지 상장·등록법인대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법 제10조)

직전 4년 연평균 발생액 초과금액×40%(중소기업은 50%)

①·② 중 선택
① 좌동
② 당해 연도 연구개발비×15%

특허권 등 취급시 세액공제(법 제12조②)

취득금액의 3%

취득금액의 7%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법 제24조)

투자금액의 7%

투자금액의 7%

중소기업간의 통합
(법 제31조)

해당없음

출자한 개인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지방이전 중소기업의 법인세감면(법 제63조)

해당없음

-'99.8.31이전 공장이전분: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후 3년간 50%, 그후 2년간 30%
-'99.8.31이후 공장이전분: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후 4년간 100%, 그후 2년간 50%
-2004.1.1이후 공장이전분: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후 4년간 100%, 그후 2년간 50%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법 제64조)

-농공단지안에서 농어촌소득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최초 소득발생연도와 그후 5년간 법인세 50% 감면

- 좌동

-개발촉진지구 등 입주시 최초 소득발생연도와 그후 5년간 법인세 50% 감면

 

 

■ 법인세법상 가산세

 

종     류

요         건

내           용

①무신고·무기장 
가산세

기한내 신고하지 않거나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한 때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
*무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30%와 수입금액의 0.1% 중 큰 금액

②과소신고가산세

과세표준을 미달하게 신고한 때
*①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과소신고금액이 과세표준의 1/3이상이고 부당 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30%와 과소신고금액의 0.1% 중 큰 금액
·기타 부당 과소신고금액→산출세액의 20%
·일반 과소신고금액→산출세액의 10%

③미납부 가산세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

·미납부세액의 0.03%×미납일 수
*2002.12.31이전 법정납부 기한이 도래한 분은 0.05% 적용

④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

납부기한이 지난 뒤에 납부하거나 징수납부하지 아니한 때

·원천징수를 아니했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

⑤결합재무제표 미제출 가산세

소정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의 2%와 수입금액의 0.008%(10만분의 8)에 상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

⑥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계사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 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2%와 상당하는 금액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포함

⑦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때

·미제출·누락·불분명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2%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포함

⑧지급조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소정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불분명한 때

·미제출(불분명)한 금액의 2%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포함

⑨계산서 미교부        및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계산서 미교부 또는 필요적 기재사항 불성실 기재매입·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또는 불성실 기재시

·각 공급가액의 1%

 *비영리 내국법인이 법 제3조②제1호 및 제6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중 상업장부의 비치기장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농산물유통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수산물 중·도매법인의 경우 2002년부터는 교부비율이 연도별 일정기준 미달시 기준과 미교부액의 차액에 대하여만 가산세를 부과함.

 

<연도별 교부비율 기준>

 

                              2001            2003            2004∼2005              2006∼2007

 

                               10%             20%               4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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