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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2. (일)

내국세

합의 매매계약해제 취득세부과 부당

행자부


화해조서에 의한 취득가액을 사실상 입증하지 못한 채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경정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구청을 상대로 낸 지방세 심사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청구인은 지난해 서울 소재의 대지를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의해 승소판결을 받아 지난 3월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고, 취득세 등을 지난 3월과 4월에 신고·납부함에 따라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했다. 그러나 추후 과세관청이 취득가액이 더 많다며 취득세 등을 추가로 부과고지하자 심판을 청구했다.

행자부는 결정문에 통해 `부동산매매계약의 합의해제가 계약의 소급적 소멸을 목적으로 한 이상 위 합의해제로 인해 매수인 앞으로 이전되었다'며 `매도인이 비록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방식을 취했더라도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토지를 매각하면서 우선 소유권을 이전하고 나중에 매매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여 매수인이 약정기일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가등기에 의한 소송을 통해 토지의 소유권을 원래대로 회복한 것으로 본다'고 판결하고,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취득에 해당되지 않아 납부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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