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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2. (일)

내국세

연부취득중 비업무용토지라도

개정규정에 부합할땐 중과부당


법인이 토지를 연부취득하는 중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과세규정이 개정 및 폐지된 경우에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이某씨가 ○○군청을 상대로 낸 지방세 심사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청구인은 공장용지를 연부취득(91.11월~2000.6월)중에 지난 '93년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아 공장건축물을 취득하였고, '99.8월에 이 토지소유권을 이전했다. 그런데 토지 중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공장용지를 과표로 산정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자 심판을 청구했다.

행자부는 결정문을 통해 `공장용지의 연부취득에 대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과세규정이 당초 사용승낙을 받은 날로 2년간 운영되다가 지난 95년초 3년으로 변경되고, 다시 98년에는 토지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 개정한 다음 지난 연말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중과규정을 폐지했다'며 `청구인이 비록 토지를 비업무용으로 사용했더라도 규정개정으로 인해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청구인의 경우 토지에 대한 마지막 잔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했으며 99.8월은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다'고 판결하고,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과세한 것은 취득세 납세의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납부세액을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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