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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2. (일)

내국세

중고건설기계 매매용 미신고이유 과세 부당

지방세 심사결정


중고건설기계 매매업자가 중고 건설기계를 취득한 후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에 매매용으로 제때 등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김某씨가 ○○시청을 상대로 낸 지방세 심사신청에서 이같이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청구인은 중고건설기계를 ○○도세감면조례의 규정에 의해 취득세를 면제했으나 사업장 소재지에 등록하여 매매용으로 제시신고를 하지 않아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매매용 건설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자 심판을 청구했다.

행자부는 결정문을 통해 `취득세 면세대상이 되는 매매용 건설기계는 일반인들이 실수요자로서 건설기계를 취득하여 이를 직접 사용하거나 대여하는 등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상품용으로 매매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며 `청구인이 건설기계 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비록 제시신고를 하지 않고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매매업을 하기 위해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건설기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사업자등록이후에 취득한 건설기계를 매매용으로 제시신고를 안 한 사실만으로 매매용 건설기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며 `면제한 건설기계에 취득세 등을 추징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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