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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8. (수)

내국세

상속받은 아파트분양권 양도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제외


1가구 주택소유자가 아파트를 직접 상속받지 않고 분양권을 상속받은 경우 1가구1주택의 비과세 특례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A某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A某씨는 지난 '87년 주택을 신축·보유하고 있다가 '96년 모친 사망과 동시에 34평의 아파트분양권을 상속받고, 같은해 잔금결제후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와 함께 A某씨는 '99년에 먼저 소유하던 주택을 처분하고, 1가구1주택에 해당되는 비과세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는데 ○○세무서가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하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에 근거, 1가구1주택인 소유자가 상속에 의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비과세로 간주된다. 하지만 상속받은 주택은 준공된 아파트가 아닌 건축중인 아파트로서 분양권을 상속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1가구1주택인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보유기간과 양도기간에 상관없이 비과세처리되나 아파트분양권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주택취득권리만 상속받은 것에 해당돼 비과세 규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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