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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내국세

상속시점 회수불능채권 상속재산가액 불포함

국세심판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회수가 불가능상태에 있을 경우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B某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B씨는 '99년 부친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같은해 납기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 이와 함께 B씨가 처분청 조사결과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부친이 경영하던 ○○상사의 자산 중 (주)○○기업에 대한 외상매출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데 상속세과세대상에 포함된다 하여 상속세를 결정 고지하자 심판을 제기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에 근거 단서조항으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않는다'며 `이와 같이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가 불능한 채권인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은 98년말부터 임금지급능력이 없을 정도로 사업이 매우 어려웠고 상속개시일이후 4개월여 지난 시점에 체납세금이 결손처분된 점, 실질적인 사업의 폐지는 상속개시일이전이었던 점을 볼 때 채권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채권에 해당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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