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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내국세

일반노무비 실질조사없이

가공경비간주 과세 잘못


신고한 장부나 증빙에 대해 실지조사없이 일반노무비를 가공노무비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동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A某 대표이사가 ○○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5년 사업연도에 아파트 신축공사의 노무비가 2회에 걸쳐 계상된 것에 대해 A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이 정당하게 신고한 장부나 증빙에 대해 실질조사없이 그 중 큰 금액을 가공노무비라 하여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청구인법인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해 처분청이 2000.12월에 '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자 심판을 제기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국세기본법 제16조제2항에 근거해 국세를 조사 결정함에 있어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증빙자료의 진위조사없이 단순히 잡급계정원장에 노무비가 2회 기장된 사실로 가공비노무비로 본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단지 기장대리인이 비치한 잡급계정원장의 노무비 중 큰 금액을 가공노무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당초 근거과세로 한 잡급계정원장 등의 제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법인세신고시 신고한 노무비 중 가공노무비를 재조사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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