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9.21. (토)

경제/기업

금융증빙 확인되는 주택 시설개량비용 필요경비인정 마땅


주택내부시설 개량을 위한 인테리어비용 등을 양도소득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S某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S씨는 지난 '99년 주택을 취득하여 같은해 K某씨에게 1년이내 단기양도하고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주택에 대한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한 후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다시 산출해 올해 3월 '9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하자 심판을 제기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 근거해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용도 변경 및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그리고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비용 등의 자본적 지출액 등은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청구인이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의 내부시설 개량을 위해 인테리어공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어 공사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양도소득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한다'고 결정했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주택의 내부시설공사는 주택의 이용편의를 위한 베란다새시, 방확장 등의 내부시설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 소득세법 제97조에 해당하는 필요경비에 인정된다'며 `금액 중 공사비 지급사실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부동산의 양도차익계산상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