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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9. (목)

내국세

근거과세위배 예금액 매출누락 간주 잘못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 예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포함)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D某씨 외 2명이 ○○○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부과처분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99.6월∼2000.5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유흥음식점을 공동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이 2000.6∼8월 신용카드변칙거래 혐의자에 대한 특별조사결과 동업자인 박某씨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합산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고지하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올해 2월 이의신청을 제기, 봉사료 상당액을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포함) 과세표준에서 감액 경정받고 올해 4월에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에 의거,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해야 한다'며 `청구인들의 통장간 계좌이체하여 부가가치세 등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예금액 중 작년 1월 청구인 B씨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H某씨로부터 차용한 금액 중 일부가 입금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를 청구업체의 매출누락금액에 포함해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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