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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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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로 소유권이전한 토지

이혼위자료성 양도 간주 세금 부당


재산분할청구로 소유권을 이전한 토지를 이혼위자료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지난 23일 A某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6년 경기도 안산시 토지를 취득해 '97년 청구인의 남편인 L某씨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토지를 이혼위자료로 남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다며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하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에 근거해 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L씨의 경우 이혼 당시 재산분할청구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본인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것이고, 증여계약서를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단지 인감증명서를 첨부, 서명날인한 회신으로 보아 위 증여계약서는 등기상 편의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심판원 이에 따라 `이 토지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고, 비록 소유권이전의 증여형식을 취했지만 그 실질은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청구인이 토지를 이혼위자료로 남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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