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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5. (일)

내국세

동일지번 분할토지 매매價기준 증여재산 시가평가 잘못


토지의 증여가액을 시가로 평가함에 있어 증여일 현재 담보하는 채권액과 개별공시지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해 증여세를 부과함에도 불구하고 분할된 다른 토지의 매매실례가액으로 평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K某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K씨는 고양시 일산구 ○○동 1토지를 '99.9월 어머니 A某씨 명의에서 자신 명의로 증여 등기한 것과 같은 동 2토지를 '99.10월 타인명의로 소유권 이전하였다가 자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사실, 같은 동 3토지를 타인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99.12월 자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사실에 대해 세무서가 1·2·3토지를 자신이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았다며 인근 지번 S토지의 매매실례가액을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 고지하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한 규정은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며 `토지의 가격은 개별성이 강해 연접한 토지라도 그 지목, 위치, 품위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는 것이므로 당초 같은 지번에서 분할된 다른 토지의 매매실례가액이 있다 할지라도 이를 기준해 증여재산의 시가를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이와 함께 `처분청이 1·2·3토지와 S토지가 원래 같은 필지에서 분할된 토지이고 S토지의 매매실례가액이 있음을 이유로 같은 매매가액을 기준 1·2·3토지의 증여 당시 시가를 평가해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에서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같은법 제60조 규정에 의해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며 `1·2·3토지는 증여일 현재 다른 토지와 공동으로 ○○조합중앙회가 설정한 근저당채무에 담보된 재산임이 관련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돼 당해 재산의 증여가액은 증여일 현재 1·2·3토지가 담보하는 채권액과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해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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