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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내국세

대물변제 간주 양도세 부당

위자료지급 관계없는 재산분할 이전등기


이혼 위자료지급의무에 상응한 부동산을 대물변제한 것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A某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8.9월 울산시 북구 ○○○동, 중구 ○○○동(주택 포함) 소재 각각의 부동산을 당시 A씨의 배우자인 L某씨에게 증여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달에 협의 이혼했다. 그러나 처분청이 A씨가 L씨에게 이혼위자료에 갈음하는 부동산 등으로 대물변제한 것이라며 주택은 1세대1주택 양도로 비과세처리하고, 나머지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소득세법 제88조에 의거, 양도의 정의 안에 부담부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는 증여자(주는 사람)의 채무를 수증자(받는 사람)가 인수하는 경우에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며 `처분청이 부동산 등을 이전등기해 준 것과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별개의 것인데 부동산 증여등기를 위자료 지급에 상응한 대물변제로 본 것은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위자료 지급과 관계없는 재산분할에 의한 이전등기는 유상양도로 볼 수 없다'며 `처분청이 부동산의 이전등기를 위자료 지급에 상응한 대물변제로 간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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