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9.21. (토)

기타

대표 인정상여처분 재직기간 안분 마땅

국세심판원


대표자의 재직기간에 의한 안분계산없이 추계 결정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전액 상여로 간주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A某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득세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세무서장이 도·소매업(전자제품)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난 '95.9월 설립된 ○○산업주식회사(S법인)의 지난 '96년 사업연도 법인세추계소득금액을 동 법인의 대표자인 A씨에게 전액 상여로 처분해 지난 '98.3월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A씨가 수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자 주소지관할 처분청에서 올 6월 청구인에게 지난 '96년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했다. 이를 부당하다며 A씨가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처분청이 S법인의 지난 96년 사업연도 수입금액을 기초로 결정한 추계소득금액 전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청구인이 S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이 지난 96년 사업연도중 지난 96.2월부터 같은해 12월말까지인 재직한 기간으로 안분한 금액만을 청구인의 인정상여소득금액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