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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내국세

자녀경영법인 형식적 주주등재 과점주주 간주 납세의무 부당

국세심판원


자녀가 경영하는 법인에 주주와 감사로 등재됐다며 이를 과점주주로 간주해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를 납부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J某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이 지난해 12월 J씨가 서울 영등포구 소재 (주)○○시스템의 20%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 아들과 며느리도 각각 50%, 20%를 소유해 특수관계자 합계 90%를 해당하는 과점주주에 해당된다며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체납국세 8건의 납부를 통지하자 이에 J씨가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 결정문을 통해 `J씨의 경우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아들이 주주와 감사로 등재한 점,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거나 회의에 참여한 적이 없는 점과 주식을 소유할 목적으로 투자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볼 때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고, 감사로 등재되었으나 감사로서의 아무런 역할이 없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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