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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내국세

사업자산인 축사관리사택 주거용 간주 과세부당-국세심판원


임시 기거하기 위해 축사에 만든 부수된 관리숙소를 임대 주거용인 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 최근 S某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S씨는 지난 '85년 취득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주택을 지난 '98.7월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규정에 의해 양도세를 처리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주택 양도 당시 양도주택 이외에 경기도 여주군 홍천면 소재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며 양도소득세 부과고지하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1규정에 근거해 `사용의 기거를 위하여 사업장에 부수된 건물을 합숙소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합숙소 등은 주택이 아니다'며 `이 경우도 축사의 일부를 막아 개조해 신축했던 점으로 봐 소를 돌보기 위한 축사 관리사로 개조된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축산농장에 부수된 관리사택은 축산업자의 사업용 자산에 해당된다'며 `이 건물을 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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