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9.21. (토)

경제/기업

미등기분있는 겸용주택 양도시

실주택면적 포함 양도세 계산





미등기(무허가) 주택면적을 제외한 겸용주택의 주택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적어 1세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0.7월 취득한 경기도 고양시 소재 토지와 동 지상건물(주택 25.13㎡, 점포 44.44㎡,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25.20㎡, 부속사 7.29㎡)로 기재된 부동산을 지난 '99.6월에 L某씨에게 양도하자 처분청이 올해 2월 건물 중 주택의 면적(57.62㎡)이 주택 외의 면적(44.44㎡)보다 큰 것으로 간주해 부동산을 1세대1주택과 이 부속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결정했다.

그러나 당초 주택의 면적으로 계산했던 근린생활시설(25.20㎡)과 부속사(7.29㎡)의 면적 합계 32.49㎡를 주택 외의 면적으로 간주해 올해 7월 다시 A씨에게 건물 중 주택부분을 제외한 주택 외의 부분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과고지하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 결정문을 통해 `1세대1주택의 범위를 겸용주택의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며 `이 부동산의 경우 미등기주택 20.67㎡가 있어 전 세대원이 거주한 면적과 미등기주택 면적을 합산하는 경우 주택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건물(무허가주택 면적을 포함해 총 1백22.73㎡) 중 주택의 면적은 공부상 주택(25.13㎡)과 무허가 주택, 점포 중 주거용 사용면적(13.51㎡), 부속사(화장실 7.29㎡) 중 주택 해당면적 3.75㎡의 합계인 63.06㎡로서 주택 외의 면적 59.67㎡보다 크기 때문에 건물 전체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