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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내국세

물품소실로 과세산정 곤란시 청구인 제시한 자료 무시 국내감정가로 과세못해

국세심판원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산정하기 힘든 경우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가격자료로 산출함에도 불구하고 국내감정가격을 기초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H某씨가 ○○○세관장을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H씨의 아들 Ha某씨('85년생, 미국 거주)가 지난 2월 ○○○세관으로 입국하면서 중고 바이올린 1개를 재반출조건으로 일시반입했다. 그러나 H씨(Ha씨는 미성년자로 법정대리인인 부친)는 지난 7월 서울지역 집중호우로 침수된 물품을 폐기하고 처분청에 미국 악기판매상에서 받은 영수증(미화 1백80달러)을 기초로 과세 요청했으나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국내감정가격을 기초로 작년 8월에 관세와 부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관세법 제35조의 근거해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해야 한다'며 `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은 처분청에서 현품이 없는 상태에서 국내악기판매상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기보다는 청구인이 제출한 가격자료와 미국악기판매상의 E-메일 답신자료 등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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