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원에 따르면 S씨와 D某씨는 지난 '91.4월, F某씨에게 S씨와 D씨가 대여금을 대여하고, F씨가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자 S씨 등이 지난 '97.5월 F씨 소유의 토지에 대해 ○○○지방법원 ○○○지원에 부동산임의경매(97타경 9712)를 신청해 분배금을 교부받았다. 이에 처분청이 배당표에 기재된 내용를 근거로 S씨의 이자소득금액을 결정고지하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처분청이 ○○○지방법원 ○○○지원에서 작성된 배당표상의 기재사항만을 근거로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판단한 것은 사실관계나 국세기본법 제14조에 규정된 실질과세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