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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5. (일)

내국세

연부연납 가산금 납부시 감액세액 도달일 소급해 상속세 부과한것은 잘못

국세심판원


연부연납에 따른 가산금과 분납세액의 지연납부에 대한 가산금, 중가산금을 추가해 각각 납부한 경우 감액경정결정시 감액된 세액을 안분 감액 계산함에도 불구하고 감액된 세액에 도달할 때까지 납부일 순서로 소급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이 지난 '96.10월에 박씨 등 상속인들에게 지난 '95년도분 상속세 1억4천만원을 감액함에 있어 감액할 세액을 지난 2000.7월 박씨의 지분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액으로 미납부금액 3억1천만원에서 전액 감액 결정했다. 그러나 처분청이 박씨의 지분 2천5백만원을 지난 2000.7월 청구인에게 부과된 세액에서, 나머지 지분 1억1천5백만원은 지난 '96.10월 부과된 세액의 3차연도 연부연납세액 4억9천7백만원에서 각각 감액 경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지분 1억1천5백만원에 대한 3차연도 연부연납이자 상당액인 1천1백만원을 추가로 환급 결정하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국세기본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은 국세환급의 방법을 규정한 것일 뿐 국세의 취소방법을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감액된 세액을 총세액을 기준으로 최초의 부과시점으로 소급하여 균등하게 취소하여야 한다'며 `이 경우 법원의 조정안에 따른 상속세 1억4천만원의 감액(취소)방법은 감액할 세액 중 박씨의 지분 2천5백만원은 법원의 조정안에 별도로 명시돼 있으므로 처분청이 지난 2000.7월 박씨의 지분인 상속세 3억1천만원 중에서 감액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심판원 `나머지 지분인 1억1천5백만원은 상속세의 최초 고지일에 소급해 감액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당초의 연부연납계획을 다시 조정돼야 한다'며 `청구인의 실제 매 분납(충당)시점마다 그 당시까지의 체납경과월수에 따라 중가산금을 재계산하여 분납(충당)금액을 그 당시까지 체납된 중가산금, 가산금, 본세의 순으로 충당하는 방법으로 재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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