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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9. (목)

내국세

제3자명의 부담부증여 증여가액서 제외해야

국세심판원


부동산 증여시점에 제3자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를 부담부 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제3자 명의의 채무라 간주해 이를 부인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 최근 김某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9.9월 경남 진주시 소재 부동산을 어머니 이某씨로부터 증여받은 후 부동산에 제3자 명의로 근저당 설정된 황某씨 명의의 ○○○은행 ○○○지점으로부터의 대출금 5천만원 등 9천만원을 증여자의 채무로 공제하고 증여세를 신고했으나, 처분청이 제3자 명의의 채무에 해당하는 채무 5천만원을 부인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3항 증여세과세가액에 근거해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채무의 대출자 명의는 황씨로 되어 있으나 명의만 빌려주었지 실제 대출자는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어머니 이씨의 선순위 담보채무(근저당1)의 상환일과 채무 대출일이 비슷한 것으로 보아 이씨의 선순위 담보채무 상환과 관련된 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채무를 대출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성 있어 채무의 실제 대출자는 청구인의 어머니 이씨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증여받은 이후 채무의 이자를 부담해온 사실과 채무상환을 한 점등으로 보아 수증자인 청구인의 실질적인 채무로 전환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채무는 부담부증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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