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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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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집계표와 수강증 단순비교 불충분불구

양자 월별 수입금액산정 綜所稅부과 잘못-국세심판원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수강증 1일집계표를 근거로 월별·과정별로 집계한 수입금액과 수강증부본의 월별보관철 근거에 따라 과정별로 합계건수에 수강료 단가를 곱한 과정별 수강료 수입금액 중 큰 금액을 당해 월의 수입금액으로 산정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김某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김씨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지난 '96.1월부터 ○○○입시학원을 운영하면서 연간 수입금액을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월별집계가 가능한 수강증 1일집계표에 따라 작성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 그런데 지난해 6월 처분청이 ○○○지방국세청장의 ○○○학원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결과통보에 따라 김씨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학원 수강료 수입을 지난 '98·'99년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중 가공경비 등을 부인하는 등으로 과세표준을 경정해 지난 '98·'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 결정문을 통해 `○○○학원의 지난 98.1월부터 11월까지 수강료 수입금액을 발생일자로 파악하면 일일집계표상 수강받는 전월 수입금액이 되는 수강료 중 일부가 수강받는 월의 수입금액으로 되어 있고, 월별로는 단순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비교하는 산정방법의 오류가 발생했다'며 `이러한 산정방법의 오류에 의해 지난 98.1월부터 11월까지 ○○○지방국세청장이 조사결정한 수입금액은 수강료 1일집계표에 의한 수입금액보다 과다하게 계상됐다'고 설명했다.

심판원 이에 따라 `○○○학원의 수강료 수입금액은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 당시 확인한 수강료 1일집계표를 기준으로 하던지 아니면 수강증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양자를 월별로 비교해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됐다'며 `청구인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강료일일집계표를 기준으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수강료 1일집계표를 기준을 적용해 당해 기간의 수입금액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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