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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내국세

비과세 영농기간 충족 못했다면 개정법시행일 기준 稅부과 마땅

국세심판원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면제요건의 적용시기가 조세특례제한법 최초 시행일이 아닌 증여일이라며 증여세를 면제해 달라는 심판청구에 패소판결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강某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00.5월에 아버지로부터 제주도 제주시 소재 농지를 증여받고 지난 2000.6월 증여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처분청이 농지가 지난 '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제2항 규정에 의한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기준시가에 의해 농지를 평가한 후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제2항의 경과규정은 지난 99.1.1 현재 이미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지난 2000년말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만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청구인은 지난 99.1.1을 기준으론 2년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에 해당된다'며 `시행일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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