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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내국세

소득금액 증빙자료 비치했을땐 실지조사없이 綜所稅 경정못해

국세심판원


추계신고한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에 있어서 증빙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이 가능하다며 실지조사 않고 소득금액을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某씨는 ○○○퀵써비스라는 상호로 오토바이를 이용, 직접 배송품을 배달하는 자와 함께 서류와 상품샘플 등의 택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0년귀속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을 추계해 신고했다. 그러나 처분청이 ○○○세무서장으로부터 A씨가 지난 2000년 과세기간중에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수입금액을 익금산입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지출했음이 확인되고,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추계조사를 결정한 경우에도 청구인이 비치한 장부와 증빙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에 의해 결정한다'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에 의해 소득금액 계산이 가능한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 사업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처리해 소득금액을 경정하면서 추계조사를 결정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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